[법령해석] 「관리위탁」 특례를 「사용·수익허가」에도 쓸 수 있는가

[법령해석] 「관리위탁」 특례를 「사용·수익허가」에도 쓸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공원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는 사용·수익허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두 제도는 성격과 절차가 다름.

안건번호15-0662
회신일자2015. 11. 20.
결론적용 불가

01

사안의 개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기준 및 수탁자 선정 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일반입찰로 하도록 하고, 관리위탁도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제한·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사용·수익허가도 포함된다고 보아, 관리위탁 수탁자 선정 기준을 정한 조례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선정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두 제도의 성격 차이 ▸계약과 행정처분으로 성격이 다름 ▸관리위탁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외부에 관리를 맡기는 제도로서 계약의 형태로 상대방을 선정하고 지방계약법이 적용됨. 반면 사용·수익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사용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임(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참조). 성격과 절차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
법령의 규율 방식 ▸두 제도를 별도 조문으로 따로 규율함 ▸공유재산 법령도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을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각각 따로 규율하고 있고, 공원 관계 법령은 그중 관리위탁에 관해서만 특례를 두어 선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특례의 엄격해석 ▸일반입찰 예외 규정은 넓힐 수 없음 ▸일반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입찰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이므로, 조례로 선정 기준을 정하여 일반입찰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확장해석으로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05

실무상 의의

관리위탁과 사용·수익허가는 이름이 비슷해도 전혀 다른 제도임. 계약이냐 처분이냐가 갈림길이고, 적용 법령과 절차가 달라짐.

경쟁입찰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례 특례는 그 대상이 명시된 범위에서만 작동함. 공원시설 운영자를 조례가 정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면 그 법적 성격이 관리위탁인지 확인하여야 함.

실무에서 공원 내 매점·주차장 등 수익시설 운영자 선정이 자주 문제됨. 사용·수익허가라면 일반입찰이 원칙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662(2015. 11.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