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국가 외의 자도 시행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을 두었더라도, 그것이 사업의 성격이나 책임귀속 주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무는 여전히 기관위임사무라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사방사업법」은 사방사업을 국가의 사업으로 하면서, 국가 외의 자도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조문을 두고 그 경우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조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국가 외의 자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시·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조례로 위임할 수 없고,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규정 형식과 계획 체계 | ▸국가사업으로 명시하고 계획·조사를 국가가 담당함 | ▸법은 사방사업을 「국가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소관 청의 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 등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황폐지 기초조사도 소관 청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 사무의 성질 |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수행이 필요함 | ▸사방사업은 장기적·지속적 추진과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지방 재정여건에 좌우되기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전국적 통일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임(법제처 2010. 6. 4. 회신 10-0119 참조). |
| 별도 조문의 취지 | ▸절차와 비용부담만 달리 규율한 것임 |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보조·부담하고, 그 조문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방지 지정(기관위임사무)을 거쳐야 함(법제처 2012. 9. 26. 회신 12-0391 참조). 따라서 국가 외의 자 규정은 국가사업의 성격이나 책임귀속 주체를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다른 주체가 시행할 때의 절차와 비용부담을 달리 규율하려는 취지임. |
실무상 의의
「지방자치단체도 시행할 수 있다」는 조문이 곧 자치사무를 뜻하지 않음. 사업의 성격은 법이 그 사업을 무엇으로 규정했는지와 비용·책임 귀속으로 판단함.
10-0119(사업 시행), 12-0391(사방지 지정)과 함께 사방사업 3부작을 이룸. 세 건 모두 기관위임사무로 결론남.
조례로 위임한 사례가 있다면 근거 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무 성격을 재점검하고 승인 후 규칙으로 전환하여야 함.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10-0119 | 2010. 6. 4. | ▸사방사업 시행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 |
| 12-0391 | 2012. 9. 26. | ▸사방지 지정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592(2015. 11.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