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지자체가 시행하는 국가사업도 기관위임사무인가

[법령해석] 지자체가 시행하는 국가사업도 기관위임사무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법이 「국가 외의 자도 시행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을 두었더라도, 그것이 사업의 성격이나 책임귀속 주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무는 여전히 기관위임사무라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5-0592
회신일자2015. 11. 2.
결론기관위임사무 — 조례 위임 불가

01

사안의 개요

「사방사업법」은 사방사업을 국가의 사업으로 하면서, 국가 외의 자도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조문을 두고 그 경우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조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국가 외의 자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시·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조례로 위임할 수 없고,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규정 형식과 계획 체계 국가사업으로 명시하고 계획·조사를 국가가 담당함 법은 사방사업을 「국가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소관 청의 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 등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황폐지 기초조사도 소관 청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사무의 성질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수행이 필요함 사방사업은 장기적·지속적 추진과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지방 재정여건에 좌우되기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전국적 통일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임(법제처 2010. 6. 4. 회신 10-0119 참조).
별도 조문의 취지 절차와 비용부담만 달리 규율한 것임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보조·부담하고, 그 조문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방지 지정(기관위임사무)을 거쳐야 함(법제처 2012. 9. 26. 회신 12-0391 참조). 따라서 국가 외의 자 규정은 국가사업의 성격이나 책임귀속 주체를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다른 주체가 시행할 때의 절차와 비용부담을 달리 규율하려는 취지임.
05

실무상 의의

「지방자치단체도 시행할 수 있다」는 조문이 곧 자치사무를 뜻하지 않음. 사업의 성격은 법이 그 사업을 무엇으로 규정했는지와 비용·책임 귀속으로 판단함.

10-0119(사업 시행), 12-0391(사방지 지정)과 함께 사방사업 3부작을 이룸. 세 건 모두 기관위임사무로 결론남.

조례로 위임한 사례가 있다면 근거 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무 성격을 재점검하고 승인 후 규칙으로 전환하여야 함.

06

함께 볼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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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10-0119 2010. 6. 4. 사방사업 시행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
12-0391 2012. 9. 26. 사방지 지정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592(2015. 11.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