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있으므로, 그 대행 범위에서는 대행기관이 도로관리청에 해당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도로법」은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을 소관 부처의 장으로 규정하고, 도로공사와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은 소관 부처의 장이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은 대행 가능 권한의 하나로 도로공사 수행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대행기관이 도로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대행기관이 도로공사 권한을 대행하여 도로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도로관리청으로 보아야 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간주 규정 | ▸「본다」는 법적으로 그렇다고 여기는 것임 | ▸「본다」는 간주(看做)한다는 것으로서 일정한 사실을 법적으로 그렇다고 여기겠다는 의미임(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553 참조). 따라서 대행하는 범위에서는 대행기관이 도로관리청임(부산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2014누22786 판결 참조). |
| 대행의 일반 성질과 특칙 | ▸명문 규정이 일반 원칙을 수정함 | ▸「대행」은 일반적으로 명의와 책임을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두고 실무만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것이므로(「법령 입안·심사 기준」 참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 권한자가 도로관리청의 지위에 있다고 보게 됨. 그러나 이 법은 도로관리청으로 간주하는 명문 규정을 두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에 도로관리청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
실무상 의의
「대행」이라도 개별법의 간주 규정에 따라 지위까지 이전될 수 있음. 대행의 일반 성질이 절대적 기준은 아님.
195번(발급 명의는 위탁기관)과 대비됨. 명의·지위의 귀속은 개별 규정이 결정함.
실무적으로 인허가·협의의 상대방과 불복 상대방이 대행기관이 되므로, 간주 규정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983(2025. 3.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