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원가를 산정하였음. 적정 인력을 지침 기준과 유사시설 비교, 직무분석의 세 근거로 각각 구해 대조하고,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의 원가를 별도 시나리오로 함께 산정하였음.
연구 개요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원가를 산정한 연구였음.
현재 규모의 원가와 함께, 시설을 증설했을 때의 원가를 각각 산정하는 것이 과업의 범위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처리시설의 인력은 지침에 산정 계수가 있으나, 지침 값과 실제 운영 시설의 인력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 현재 기준의 산정만으로는 계약 기간 중의 변화를 담을 수 없었음.
- 지침의 인력 기준과 실제 운영 인력이 다르면 어떻게 정하는가?
- 유사시설 비교에서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삼는가?
- 증설 시 인력은 어떻게 다시 산정하는가?
- 처리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대상은 일정 처리 용량을 갖춘 축산분뇨 처리시설이며, 다른 폐수와 연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산정은 현재 용량 기준과 동일 규모를 증설한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수행하였음.
비교 대상으로는 처리 용량이 비슷한 다른 지역의 시설을 조사하되, 단독 처리와 연계 처리를 구분해 확인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산정 기준을 정한 뒤 인력을 도출하고, 비목별 원가를 산출한 다음 증설 시나리오를 별도로 수행하였음.
원가조사의 내용과 기본 전제를 먼저 기술해, 이후 산정에서 적용한 조건이 문서에 남도록 하였음.
인력 산정의 삼각 확인
인력은 성격이 다른 세 근거로 각각 산출한 뒤 비교하여 적정 인원을 정하였음.
세 가지 산정 근거의 성격
| 근거 | 산출 방식 | 특성 |
|---|---|---|
| 지침 기준 | 시설 용량에 운영인원 산정계수 적용 | 규모만 반영, 여건 차이는 미반영 |
| 유사시설 비교 | 비슷한 용량 시설의 운영 인원 평균 | 실제 운영 수준을 보여 주나 편차가 큼 |
| 직무분석 | 총괄·전기·기계·환경·시설관리 직무별 필요 인력 | 필요한 자리를 구체적으로 도출 |
지침은 시설 용량이 표의 중간 값에 해당할 때 보간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후 정도와 처리 공법, 반입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두고 있었음.
유사시설 비교에서는 단독 처리와 연계 처리에 따라 인력 수준이 크게 갈렸으므로, 처리 방식을 함께 확인하였음.
증설 시나리오의 별도 산정
증설 시에는 지침의 산정 계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산정 근거의 구성을 달리하였음.
시나리오별 산정 근거
| 구분 | 인력 산정 근거 | 추가 고려 |
|---|---|---|
| 현행 규모 | 지침 기준, 유사시설 비교, 직무분석 | 연계 처리 방식의 특성 |
| 증설 후 | 유사시설 비교, 직무분석 | 교대 근무 편성에 따른 필요 인력 |
증설 후에는 상시 가동에 대응하는 교대 근무가 필요해지므로, 주간 근무 인력과 교대 근무 인력을 나누어 산출하였음.
교대 인력은 1일 필요 근무시간을 먼저 구한 뒤 조 편성에 맞추어 인원을 산정하여, 인원 수를 먼저 정하지 않았음.
증설 규모에 해당하는 유사시설을 다시 조사한 것은, 현행 규모의 사례가 증설 후 조건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음.
정산 항목의 구분
처리량과 반입 성상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은 고정 산정하지 않고 정산 대상으로 구분하였음.
정산비 항목과 성격
| 항목 | 내용 | 변동 요인 |
|---|---|---|
| 약품비 | 처리 공정에 투입되는 약품과 분석용 시약 | 반입 수질과 처리량 |
| 슬러지처리비 | 발생 슬러지의 처리 비용 | 발생량 |
| 협잡물처리비 | 전처리 과정에서 걸러진 물질의 처리 | 반입 성상 |
정산 항목을 별도로 두면 실제 처리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어, 예측이 어려운 비용을 미리 확정하지 않아도 되었음.
전력비는 설비 가동 조건에 따라 산정하고, 손해배상보험료는 시설의 위험 성격에 맞추어 별도로 계상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지침과 유사시설, 직무분석으로 각각 인력을 구해 대조함으로써 어느 하나의 값에 의존하지 않았음.
유사시설을 단독 처리와 연계 처리로 나누어 확인해, 처리 방식 차이가 인력 비교를 왜곡하지 않게 하였음.
증설 후 규모에 해당하는 사례를 다시 조사하고 교대 근무를 반영해, 현행 산정의 단순 확대를 피하였음.
처리량과 성상에 따라 변하는 비용을 정산 대상으로 두어, 예측 오차가 위탁금에 고정되지 않게 하였음.
산정 결과와 결론
지침 기준으로 산출한 인력은 5.0인이었으나, 유사 용량 시설의 평균 운영 인원은 7.5인으로 조사되었음.
직무분석에서는 총괄 1인, 전기 1인, 기계 2인, 환경 2인, 시설관리 1인으로 모두 7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증설을 가정한 경우 유사 용량 시설의 평균 운영 인원은 12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직무분석에서는 주간 근무 1인과 교대 근무 4인을 적용하였음.
정산비는 약품비와 슬러지처리비, 협잡물처리비로 구성하고 각각의 사용량과 단가를 근거로 산출하였음.
인건비와 경비, 전력비, 손해배상보험료를 함께 산정하여 현행 규모와 증설 규모의 원가를 각각 제시하였음.
연구 시사점
지침의 산정 계수는 규모만 반영하므로, 실제 운영 시설의 인력 수준과 차이가 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음.
세 근거를 함께 제시했을 때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음.
증설은 현행 산정의 확대가 아님
용량이 두 배가 된다고 인력과 비용이 그대로 배가 되지는 않았음.
증설 후 규모에 해당하는 사례를 다시 조사하고 근무 형태를 새로 검토했을 때 비로소 실제에 가까운 산정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