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대상인 「안전시설의 관리·운영업무」에는 그 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요원의 확보·배치·운영 및 복무관리도 포함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수욕장을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면서,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위탁 대상을 이용객 편의시설·안전시설·환경시설·체육시설 등의 관리·운영업무로 정하고 있음.
시행령 별표는 안전시설인 감시탑에 감시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운영업무」에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운영업무에 안전관리요원의 확보·배치·운영 및 복무관리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포함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업무의 성격 | ▸인력 배치는 시설 운영의 내용임 | ▸시행령 별표가 감시탑에 감시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는 안전시설에 요원을 배치하고 해당 시설을 운용하도록 하는 업무이므로 그 성격상 안전시설의 관리·운영업무의 범위에 해당함. |
| 지침의 전제 | ▸민간전문가를 안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관계 지침은 관리청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 배치·운영 및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관리청 소속 직원 외에 민간전문가 중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임. |
| 개정 취지 | ▸위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이었음 | ▸안전시설·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 대상에 추가한 2019년 개정은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해수욕장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그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실무상 의의
「시설의 관리·운영」에는 그 시설을 작동시키는 인력 운영이 포함됨. 시설과 인력을 분리해 일부만 위탁하는 설계는 오히려 예외임.
위탁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이 있었다면 축소해석은 배척됨. 개정 취지가 해석의 방향을 정함.
안전 관련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지만, 관리청의 지도·감독 책임은 그대로 남음을 함께 유의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0-0228(2020. 7.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