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린생활시설이 되는가

[법령해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린생활시설이 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대기·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하더라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문언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문언이 명백하면 축소해석할 수 없음.

안건번호20-0272
회신일자2020. 7. 24.
결론해당함

01

사안의 개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는 제조업소·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고 ① 대기·물환경·소음진동 관계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것 또는 ② 그 허가·신고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물환경 관계 법률상 폐수배출시설이면서 대기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에도 해당하는 시설이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②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대기 또는 소음·진동 배출시설에도 해당하는 시설이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해당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문언 ▸세 법률을 병렬로 열거하고 있음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별표는 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므로, 대기·소음진동 배출시설에도 해당하더라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이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함.
개정 취지 ▸폐수 처리를 기준으로 용도를 구분한 입법정책임 ▸2019년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은, 대기·소음진동 관계 법률이 각각 배출허용기준과 방지시설 설치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미만이라면 폐수 처리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고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함. 문언에 반하여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반대 의견 ▸기준 보완 필요성과 해석은 별개임 ▸「전량 위탁처리」는 폐수배출시설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별도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문언이 명백한 이상 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 없음.
05

실무상 의의

「전량 위탁처리」가 규제 요건의 충족 방법으로 인정되는 사례임.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는 대신 외부 위탁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구조임.

문언이 명백하면 취지를 이유로 좁히지 않음. 19-0589(용도 판단)과 대비하면, 문언이 명확한지 여부가 해석 방법을 가름.

법제처는 폐수 배출 자체가 없는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불분명하다며 정비를 권고하였음.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폐수 전량 위탁처리」를 요건으로 하는 건축물 용도 분류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0-0272(2020. 7.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