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다고 「작성」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령해석]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다고 「작성」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자신이 번역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을 뿐이며, 서류의 작성은 일반행정사의 업무이므로 출입국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대행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0-0263
회신일자2010. 8. 31.
결론작성·제출대행 불가

01

사안의 개요

「행정사법」은 행정사의 업무를 ①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 ② 권리의무·사실증명 서류의 작성, ③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 ④ ①~③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으로 구분하고 있음.

시행령은 종별로 업무를 나누어, 제1호 업무는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의 업무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제4호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특정 체류자격 외국인의 위촉을 받아 외국인등록·체류기간연장허가·재입국허가 등 출입국관리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작성과 번역의 구분 법이 두 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법은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번역하는 일」을 별도의 업무로 구분하고 있음. 서류 작성은 인적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번역은 어떤 언어의 글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임. 출입국 관련 신청 서식에 이름·국적·주소 등을 기재하는 것은 「작성」에 해당함.
종별 업무 분장 작성 업무는 일반행정사의 업무임 시행령은 제1호 업무를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 관련 서류 작성을 기술행정사의 업무(해운 및 해양안전심판 관련)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작성 및 제출대행은 일반행정사의 업무임.
제4호의 의미 자신이 작성·번역한 서류를 제출하는 일에 그침 시행령은 제4호 업무를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제출하는 일」로 규정함. 체계상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제4호 업무를 행한다는 것은 자신이 번역한 서류를 제출 대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설령 다른 종별이 작성한 서류의 제출까지 포함한다고 보더라도, 제4호는 「제출하는 일」에 불과하고 작성 자체를 허용한 규정이 아님.
05

실무상 의의

「대행」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하여야 함. 제출 대행 권한이 있다고 하여 그 앞 단계인 작성 권한까지 따라오지 않음.

자격이 종별로 나뉜 제도에서는 업무 단계별로 어느 종별에 속하는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함. 하나의 서비스처럼 보이는 일도 법적으로는 여러 업무의 결합일 수 있음.

앞선 10-0024는 출입국 서류의 작성·제출대행이 행정사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았음. 이 건은 행정사 중 어느 종별의 업무인지를 가린 것이어서 두 해석은 층위가 다름.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자격사 종별 업무범위에 관한 것임.

06

함께 볼 해석례

함께 볼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10-0024 2010. 4. 23. 출입국 사무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대행이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263(2010. 8. 3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