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의 관리대행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산출하였음. 업무분장 코드 기준 최초 산정 87명을 현장실사로 보정하여 48명을 적정 운영인력으로 확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한 운영원가는 35.98억원으로 산정되었음.
연구 개요
물재생센터는 하수처리와 슬러지 건조, 분뇨처리 등의 시설이 함께 운영되는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임. 전체가 아닌 일부 시설물만 관리대행하는 경우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인력과 비용을 별도로 산출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관리대행 대상 시설물의 필요 인력을 세 가지 기준으로 산정하고 현장실사로 검증하였음. 확정된 인력을 기준으로 등급별 배치를 설계하고 대행비용을 산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업무분장 코드를 기준으로 업무량을 합산하면 실제 필요 인력보다 크게 산출될 수 있음. 동일 인력이 여러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임. 현장실사를 통한 보정이 이 문제를 다루는 절차였음.
- 산정 기준별 인력은 몇 명인가?
- 현장실사 보정은 어떻게 수행하는가?
- 보정 전후 인원 차이는 얼마인가?
- 기술등급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 대행비용은 얼마로 산출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물재생센터의 관리대행 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였음.
슬러지 건조시설의 주요 설비와 조직·인력 현황, 팀별 운영인력을 검토하였음. 하수도법과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검토하고 직영과 관리대행의 장단점을 분석하였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직무분석의 절차
업무분장 코드를 설정하고 직무별 실제수행업무량을 파악한 뒤 단계별로 인원을 산정하였음. 코드별 무보정 인원을 산출한 다음 현장실사 결과로 보정하였음.
유사사례 기준의 산정
슬러지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유사사례를 각각 검토하여 톤당 인원을 산정하고 이를 대상 시설에 적용하였음.
원가 요율의 적용
일반관리비 9%와 이윤 10%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운영원가 합계를 산출하였음.
인력 산정 결과
세 가지 기준으로 산출한 인원은 다음과 같았음.
산정 기준별 산출인원 (단위: 명)
| 구분 | 지침 기준 | 유사사례 기준 | 직무분석 기준 |
|---|---|---|---|
| 산출인원 | 57.0 | 57.0 | 48.0 |
소관 부처 지침 기준과 유사사례 기준은 모두 57명으로 동일하였고, 직무분석 기준은 48명으로 산출되었음.
직무분석 기준의 48명을 적정 운영인력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현장실사 검증을 거친 결과였음.
현장실사에 의한 보정
직무분석의 단계별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직무분석 단계별 산정 결과
| 단계 | 구분 | 산정결과 | 비고 |
|---|---|---|---|
| 1단계 | 최초 산정인원 | 87명 | 무보정 인원 |
| 2단계 | 현장조사 결과 보정인원 | 48명 | 실사보정 인원(적정인원) |
업무분장 코드별로 산정한 최초 인원 87명이 현장실사 검증을 거쳐 48명으로 조정되었음.
본 연구는 48명을 관리대행 적정 운영인력으로 결론지었으며, 이 인원을 기준으로 등급별 배치와 원가 산정을 진행하였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48명 기준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48명 기준 운영원가 (단위: 원)
| 구분 | 산정원가 | 산출 기준 |
|---|---|---|
| 직접인건비 | 2,609,744,231 | 등급별 배치 기준 |
| 순원가 합계 | 2,728,381,296 | 인건비+경비 |
| 일반관리비(9%) | 245,554,316 | 순원가합계 × 9% |
| 이윤(10%) | 297,393,561 | (순원가합계+일반관리비) × 10% |
| 합계 | 3,271,329,174 |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 |
| 부가가치세(10%) | 327,132,917 | 합계 × 10% |
| 운영원가 합계 | 3,598,462,090 | 합계+부가가치세 |
직접인건비가 2,609,744,231원으로 순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최종 운영원가 합계는 3,598,462,090원으로 산정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무보정 87명과 보정 후 48명의 차이가 컸음. 업무분장 기반 산정에는 현장실사에 의한 검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현장 운영인력 기준과 지침 기준의 등급 배치율이 달랐음. 어느 기준으로 배치할지에 따라 인건비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해야 함.
보정 방법과 그 결과를 산정서에 남겨야 함. 39명이 조정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후 재산정 시 기준이 흔들림.
시설 증가 현황을 반영하여 적정 인원을 배분하였음. 시설이 추가되면 인력 배분을 다시 검토해야 함.
기술등급별 인력 배치
두 가지 기준에 따른 등급별 배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기술등급별 인력 배치 비교
| 기술자 등급 | 현장 운영인력 기준 | 배치율 | 지침 기준 | 배치율 |
|---|---|---|---|---|
| 기술사·특급기술자 | 1 | 2% | 2 | 5% |
| 고급기술자 | 4 | 8% | 7 | 15% |
| 중급기술자·고급숙련기술자 | 16 | 33% | 15 | 30% |
| 초급기술자·초중급숙련기술자 | 23 | 48% | 19 | 40% |
| 기타 | 4 | 8% | 5 | 10% |
현장 운영인력 기준은 초급기술자 비중이 48%로 높았고, 지침 기준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같은 48명이라도 등급 배치가 달라지면 인건비 총액이 달라지는 구조였음.
연구 시사점
적정 운영인력은 48명으로 확정되었으며, 지침 기준과 유사사례 기준의 57명보다 적은 수준이었음.
48명 기준 운영원가는 3,598,462,090원으로 산정되었고, 직접인건비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보정 단계가 산정의 핵심이었음
업무분장 코드 기준 최초 인원 87명이 현장실사를 거쳐 48명으로 조정되었음. 산정 방법 자체보다 검증 절차가 결과를 결정하였음.
등급별 배치 기준에 따라 같은 인원에서도 인건비가 달라졌음. 인원 수만 확정하고 등급 배치를 정하지 않으면 원가가 확정되지 않는 구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