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가 곧 한정인가

[법령해석]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가 곧 한정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주된 이용대상이 청소년으로 특정되지 않는 문화시설에 대해서까지 수탁자를 청소년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8-0831
회신일자2019. 7. 30.
결론한정되지 않음

01

사안의 개요

「청소년 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활동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나누고, 시행령은 청소년이용시설에 문화시설·과학관·체육시설·평생교육기관·자연휴양림·수목원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탁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청소년이용시설의 성격 ▸주된 이용대상이 청소년으로 특정되지 않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복지시설 등은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주된 이용대상도 청소년으로 특정됨. 반면 청소년이용시설은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문화시설·자연휴양림·수목원 등은 주된 이용대상이 청소년으로 특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시설로 보기 어려움.
위탁 규정의 취지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임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은 관련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맡겨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법제처 2017. 3. 6. 회신 17-0034 참조).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화시설의 설립 목적과 어긋남 ▸문화시설의 운영을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다고 보면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라는 문화시설의 주된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과 충돌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05

실무상 의의

수탁자 자격 제한 규정은 그 시설의 성격에 맞는 범위에서만 작동함. 형식적 분류에 걸린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음.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를 뒤집는 해석은 배척됨. 자격 제한이 오히려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면 그 해석이 틀린 것임.

여러 법률이 같은 시설의 위탁을 규율할 때는 설립 근거법과 이용 촉진법의 관계를 따져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8-0831(2019. 7.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