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하다 문책당하지 않도록 —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

[행정] 일하다 문책당하지 않도록 —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

출처
대통령령 제30016호 「적극행정 운영규정」(2019. 8. 6. 제정·시행) — 이 글은 공포된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
요약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음(대통령령 제30016호, 8. 6.).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법령상 개념으로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는 면책과 인사상 우대를, 부작위·직무태만에는 징계 조치를 연결한 첫 일반 규정임.

축은 두 가지 장치임 —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탓에 일을 진행하기 어려울 때 감사기구에 처리 방향을 묻는 사전컨설팅, 그리고 민간위원이 과반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이 둘의 의견대로 처리한 업무는 징계를 면제하도록 하여, 「일하다 문책당할 위험」을 제도적으로 제거하려 한 설계임.

01

정의와 추진 체계

제2조 (정의)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 1. 기관별 추진 체계
장치 내용
실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시행 — 과제 발굴·우수공무원 우대·교육·면책제도 운영·소극행정 점검 포함 (제7조)
전담 체계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 지정 (제6조), 관련 교육 연 1회 이상 (제8조)
평가 인사혁신처장이 추진사항을 정기 평가하고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제7조제4항)
지원위원회 9~15명,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 실행계획·의견 제시·우수공무원 선발 심의 (제11·12조)
02

면책의 장치

표 2. 면책 규정의 구조 (제16·17조)
경우 효과
적극행정 + 고의·중과실 없음 감사원법·공공감사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고, 징계의결도 하지 않음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 면책 요건 충족으로 추정, 징계의결을 하지 않음 —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외
위원회 의견대로 처리 징계의결을 하지 않음 (제17조제3항)
법률 지원 적극행정으로 고소·고발당하거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지원 가능 (제18조)

「묻지 않는다」를 절차로 보증한 것이 핵심임. 면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사전컨설팅·위원회라는 미리 물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그 의견을 따른 처리에는 징계를 걸지 못하게 하였음. 인가·허가와 계약·보조 실무처럼 법령이 불명확한 지점이 많은 업무일수록 이 창구의 활용 여지가 큼.

03

우대와 제재의 병행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가 의무로 부과됨(제15조) — 특별승진임용·특별승급·성과상여금 최고등급·포상휴가 등 여덟 갈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으면 정원을 초과해서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하였음. 반대편에서 소극행정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의무를 두어(제19조), 상과 벌을 한 규정에 담았음.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도 같은 틀의 별도 규정으로 이어짐.

근거 · 대통령령 제30016호 「적극행정 운영규정」(2019. 8. 6.) — 조문 인용은 공포된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적용은 해당 규정과 자치단체 운영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