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위탁할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는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열거되지 않은 권한도 목적에 비추어 위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건임.
사안의 개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위탁할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포함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위탁의 취지 | ▸행정기관의 조직과 경험을 활용하려는 것임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한 것은, 민간과 달리 최고도의 공공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조직과 경험을 통하여 토지매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따라서 위탁할 수 있는 업무·권한의 범위는 넓게 볼 필요가 있음. |
| 문언의 개방성 |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고 배제 규정도 없음 | ▸법은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 등」이라고만 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용재결 신청 업무를 명문으로 배제한 규정도 없음. 따라서 토지매수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인 소유자와의 협의, 수용재결 신청, 수용재결, 보상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협약에 의한 특정 | ▸필요한 경우 협약으로 정하여 위탁함 |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 가운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에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거된 업무 외에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위탁할 수 있음. |
실무상 의의
위탁 범위 규정이 「~ 등」으로 열려 있고 배제 규정이 없다면,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부수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음.
다만 실제로 어떤 권한까지 넘길지는 협약으로 특정하여야 함. 협약에 없는 권한을 수탁기관이 행사하면 권한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위탁 협약에 업무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실무상 중요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9-0139(2009. 5.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