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토지매수업무 등」을 위탁하면 수용재결 신청도 맡길 수 있는가

[법령해석] 「토지매수업무 등」을 위탁하면 수용재결 신청도 맡길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위탁할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는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열거되지 않은 권한도 목적에 비추어 위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건임.

안건번호09-0139
회신일자2009. 5. 22.
결론포함됨

01

사안의 개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위탁할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포함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포함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위탁의 취지 행정기관의 조직과 경험을 활용하려는 것임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한 것은, 민간과 달리 최고도의 공공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조직과 경험을 통하여 토지매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따라서 위탁할 수 있는 업무·권한의 범위는 넓게 볼 필요가 있음.
문언의 개방성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고 배제 규정도 없음 법은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 등」이라고만 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용재결 신청 업무를 명문으로 배제한 규정도 없음. 따라서 토지매수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인 소유자와의 협의, 수용재결 신청, 수용재결, 보상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협약에 의한 특정 필요한 경우 협약으로 정하여 위탁함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 가운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에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거된 업무 외에 수용재결 신청 권한도 위탁할 수 있음.
05

실무상 의의

위탁 범위 규정이 「~ 등」으로 열려 있고 배제 규정이 없다면,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부수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음.

다만 실제로 어떤 권한까지 넘길지는 협약으로 특정하여야 함. 협약에 없는 권한을 수탁기관이 행사하면 권한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위탁 협약에 업무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실무상 중요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9-0139(2009. 5.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