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지자체가 위탁받은 보상업무를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가

[법령해석] 지자체가 위탁받은 보상업무를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사업시행자로부터 용지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대행이 아니라고 회신된 사안임. 구분의 실익은 그 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있었음.

안건번호09-0127
회신일자2009. 6. 8.
결론계약대행 아님

01

사안의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용지매수·손실보상·이주대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들의 대행요구 등이 있는 경우 외부로부터 계약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를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지방계약법상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계약대행으로 볼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예산총계주의 ▸세입·세출 외 처리의 예외는 엄격히 해석함 ▸「지방재정법」은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예산에 포함시키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위탁과 대행의 구별 ▸대행은 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나 위탁은 이전됨 ▸대행은 권한의 위임·위탁과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실무만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것임. 반면 위임·위탁은 권한의 이관 효과를 가져옴. 두 경우 계약의 성질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계약법의 계약대행이 위탁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음.
책임과 통제 ▸위탁받으면 지자체가 책임지므로 의회 감시 아래 두어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법적 책임을 부담함. 그렇다면 그 업무와 경비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감시 범위에 두어야 하므로,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계약대행과 구분되어야 함. 또한 지방계약법은 개별 법률에 따른 위탁의 수행방식을 예상하여 계약대행을 규정한 것이 아님.
05

실무상 의의

위탁과 대행의 구별은 명칭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귀속으로 판단함. 이 구별은 회계처리 방식까지 좌우함 — 위탁받은 경비는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의회 통제를 받음.

실무에서 보상업무 수탁 경비를 예산 외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함. 근거 법률이 「위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계약대행 규정을 원용할 수 없음.

반대로 진정한 계약대행이라면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지 않으므로 책임 구조도 달라짐. 협약을 맺기 전에 어느 쪽인지 확정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9-0127(2009. 6.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