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A 및 B 업무를 갑 및 을에 위탁한다」는 짝지어 읽는가

[법령해석] 「A 및 B 업무를 갑 및 을에 위탁한다」는 짝지어 읽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위탁 대상 업무와 위탁 대상 기관을 나란히 열거한 규정은 순서대로 짝지어 읽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8-0549
회신일자2018. 11. 16.
결론짝지어 읽지 않음 — 재량으로 선택

01

사안의 개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교육감이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전국 단위 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이를 순서대로 짝지어 연수 업무는 연합회에, 조사·연구 업무는 지정 연수기관에 위탁하라는 뜻으로 읽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도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위탁받을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규정의 구조 ▸업무의 범위와 기관의 범위를 각각 정한 것임 ▸해당 규정에서 「연수 업무 및 조사·연구 업무」는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각각 정한 것일 뿐 규정 순서대로 짝지어 위탁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교육감은 자체 재량에 따라 어느 기관에든 위탁할 수 있음.
입법연혁 ▸업무 변경 없이 기관만 추가되었음 ▸종전에는 연수 업무 및 조사·연구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11년 개정에서 위탁대상 업무의 변경 없이 위탁대상 기관으로 지정·고시 연수기관을 추가하였음. 따라서 지정 연수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에서 연수 업무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불합리한 결과 ▸짝지어 읽으면 연합회가 조사·연구를 못 하게 됨 ▸순서대로 짝지어 읽으면 종전에는 연합회가 두 업무를 모두 수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조사·연구 업무를 수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05

실무상 의의

「A 및 B를 갑 및 을에 위탁한다」는 대응 관계가 아니라 각각의 범위 설정임. 위탁 근거 조문을 읽을 때 자주 혼동되는 지점임.

개정으로 수탁기관이 추가되었다면 기존 업무 범위는 그대로 유지됨. 개정 취지가 축소가 아니라 확대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결과적으로 수탁기관 선택에 위탁기관의 재량이 인정되며, 15-0730(복수 지정 가능)과 같은 방향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8-0549(2018. 11.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