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같은 장비라도 대행업 분야마다 따로 갖춰야 하는가

[법령해석] 같은 장비라도 대행업 분야마다 따로 갖춰야 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을 여러 분야에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시설·장비라도 분야별로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2-0435
회신일자2022. 10. 14.
결론각각 갖춰야 함

01

사안의 개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 별표는 세부등록기준을 대기·수질·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정하고 있음.

같은 사업자가 여러 분야에 등록할 때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자가 분야별로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분야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각각 갖추어야 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규정 체계 분야별로 기준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별표가 분야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등록하려는 각각의 분야마다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함.
제도의 취지 분야별 최소 기준으로 신뢰도를 확보함 등록제도는 각 분야별로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미달 시 등록취소·영업정지를 통해 측정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한 대의 장비로 여러 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면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중복 면제 규정의 대비 면제 대상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음 별표 비고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지정·등록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공통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을 분야별로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음.
05

실무상 의의

대행업 등록기준에서 「분야별」이라는 구분은 자원의 실제 분리 보유를 요구함. 155번·157번과 같이 형식적 충족을 배제하는 흐름임.

중복 면제는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됨. 면제 규정의 존재가 반대해석의 근거가 됨.

법제처는 분야별로 각각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435(2022. 10.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