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을 여러 분야에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시설·장비라도 분야별로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규칙 별표는 세부등록기준을 대기·수질·소음진동·실내공기질·악취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정하고 있음.
같은 사업자가 여러 분야에 등록할 때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자가 분야별로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분야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각각 갖추어야 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규정 체계 | ▸분야별로 기준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 ▸별표가 분야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등록하려는 각각의 분야마다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함. |
| 제도의 취지 | ▸분야별 최소 기준으로 신뢰도를 확보함 | ▸등록제도는 각 분야별로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미달 시 등록취소·영업정지를 통해 측정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한 대의 장비로 여러 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면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 중복 면제 규정의 대비 | ▸면제 대상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음 | ▸별표 비고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지정·등록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공통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을 분야별로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음. |
실무상 의의
대행업 등록기준에서 「분야별」이라는 구분은 자원의 실제 분리 보유를 요구함. 19-0221·19-0677과 같이 형식적 충족을 배제하는 흐름임.
중복 면제는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됨. 면제 규정의 존재가 반대해석의 근거가 됨.
법제처는 분야별로 각각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435(2022. 10.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