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궐위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인가

[법령해석] 궐위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회장이 사퇴·해임으로 궐위된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2-0444
회신일자2022. 10. 28.
결론해당함

01

사안의 개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었음.

02

질의요지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해당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공백 방지 후임 선출까지 오래 걸릴 수 있음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 관리비 예산 승인 등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회장은 이를 소집·대표함. 법령은 궐위 시 업무 처리를 명시하지 않았고 회장은 원칙적으로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후임 선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사가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함.
규정 체계 직무대행자를 회장에 포함시킨 조문들이 있음 관계 법령은 여러 조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직무대행을 통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전제하고 있음.
관리규약의 역할 구체적 절차는 자율적으로 정함 규칙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규약은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4. 5. 27. 회신 15-0021 등 참조), 궐위 시 직무대행 절차 등을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됨.
05

실무상 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시적 사고뿐 아니라 궐위도 포함됨. 대행 제도의 목적이 공백 방지이기 때문임.

대행의 구체적 방법은 자치규범에 맡겨짐. 185번(정관으로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정할 수 있음)과 같은 방향임.

법제처는 궐위의 경우에도 대행한다는 점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단체 임원의 직무대행 요건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444(2022. 10.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