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이 사퇴·해임으로 궐위된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었음.
질의요지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해당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공백 방지 | ▸후임 선출까지 오래 걸릴 수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 관리비 예산 승인 등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회장은 이를 소집·대표함. 법령은 궐위 시 업무 처리를 명시하지 않았고 회장은 원칙적으로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후임 선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사가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함. |
| 규정 체계 | ▸직무대행자를 회장에 포함시킨 조문들이 있음 | ▸관계 법령은 여러 조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직무대행을 통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전제하고 있음. |
| 관리규약의 역할 | ▸구체적 절차는 자율적으로 정함 | ▸규칙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규약은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4. 5. 27. 회신 15-0021 등 참조), 궐위 시 직무대행 절차 등을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됨. |
실무상 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시적 사고뿐 아니라 궐위도 포함됨. 대행 제도의 목적이 공백 방지이기 때문임.
대행의 구체적 방법은 자치규범에 맡겨짐. 185번(정관으로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정할 수 있음)과 같은 방향임.
법제처는 궐위의 경우에도 대행한다는 점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음.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단체 임원의 직무대행 요건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444(2022. 10.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