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에 위임장 요구 근거가 없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일반법에 따라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에 관하여 다른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규칙은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위임장 요구 근거가 없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대리인에게 위임 관계 확인을 위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요구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일반법의 적용 | ▸법정민원이고 적용 배제 규정이 없음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으로서 법정민원에 해당하고, 개별법이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원 처리 절차 규정이 적용됨. |
| 확인 근거 | ▸시행령·시행규칙이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음 |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은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음. |
| 제도의 취지 | ▸명의 도용과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 ▸확인 방법을 명시한 것은 불필요한 분쟁 및 명의 도용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이고, 이 신고에서도 위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본인 명의를 도용함에 따른 분쟁과 행정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실무상 의의
절차의 근거는 개별법에만 있는 것이 아님. 민원 처리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작동함.
18-0056·20-0333(요건을 추가할 수 없다)과 방향이 달라 보이나 층위가 다름. 저 사안들은 「법령에 없는 요건」이었고, 이 사안은 「일반법에 있는 절차」임.
실무적으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징구는 개별법 근거가 없어도 적법함.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의 위임에 따른 대리 신고와 그 확인 절차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0-0672(2021. 2.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