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것」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것」을 함께 요구한 대행기관 지정 요건은, 사무소마다 각각 시험·검사기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소관 부처의 장이 승강기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검사설비를 갖출 것,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시·도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었음.
법인 전체가 한 번 인정을 받으면 되는지, 사무소마다 인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4개 이상의 사무소가 각각 시험·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각각 갖추어야 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인정 요건의 취지 | ▸전문적 검사 수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법령상 검사인력·설비를 갖추는 것에 더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까지 요구한 것은, 일정 기준을 갖춘 대행기관이 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
| 사무소 요건의 취지 | ▸지역 접근성과 공익적 책무를 위한 것임 |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시·도에도 사무소를 두게 한 것은 가까운 사무소에서 검사를 받게 하여 관리주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검사수익이 적은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검사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공익적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2011. 6.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
| 반대 해석의 결과 | ▸법인만 인정받으면 지역 사무소가 검사를 못 하게 됨 |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 단위로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본다면, 인력 배치 상황에 따라 각 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시험·검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 결국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게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각 사무소도 독자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
실무상 의의
대행기관 지정 요건은 「형식적 보유」가 아니라 「실질적 수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함. 간판만 있는 사무소는 요건 충족으로 보지 않음.
복수의 요건이 나란히 규정된 경우 각 요건의 입법 취지를 결합하여 적용 단위를 정함. 이 사안에서는 두 요건의 취지가 결합되어 사무소 단위 결론이 도출됨.
법제처는 사무소별 인력 배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법령정비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음. 지정 기준을 두는 법령은 적용 단위를 명시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789(2016. 2.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