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검사대행기관 요건, 법인 단위인가 사무소 단위인가

[법령해석] 검사대행기관 요건, 법인 단위인가 사무소 단위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것」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것」을 함께 요구한 대행기관 지정 요건은, 사무소마다 각각 시험·검사기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5-0789
회신일자2016. 2. 19.
결론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함

01

사안의 개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소관 부처의 장이 승강기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검사설비를 갖출 것,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시·도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었음.

법인 전체가 한 번 인정을 받으면 되는지, 사무소마다 인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4개 이상의 사무소가 각각 시험·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각각 갖추어야 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인정 요건의 취지 전문적 검사 수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령상 검사인력·설비를 갖추는 것에 더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까지 요구한 것은, 일정 기준을 갖춘 대행기관이 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사무소 요건의 취지 지역 접근성과 공익적 책무를 위한 것임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시·도에도 사무소를 두게 한 것은 가까운 사무소에서 검사를 받게 하여 관리주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검사수익이 적은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검사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공익적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2011. 6.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반대 해석의 결과 법인만 인정받으면 지역 사무소가 검사를 못 하게 됨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 단위로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본다면, 인력 배치 상황에 따라 각 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시험·검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 결국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게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각 사무소도 독자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05

실무상 의의

대행기관 지정 요건은 「형식적 보유」가 아니라 「실질적 수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함. 간판만 있는 사무소는 요건 충족으로 보지 않음.

복수의 요건이 나란히 규정된 경우 각 요건의 입법 취지를 결합하여 적용 단위를 정함. 이 사안에서는 두 요건의 취지가 결합되어 사무소 단위 결론이 도출됨.

법제처는 사무소별 인력 배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법령정비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음. 지정 기준을 두는 법령은 적용 단위를 명시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5-0789(2016. 2.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