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특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법률이 별도로 둔 위탁 특례가 우선 적용되어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소비자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은 검사·보고·자료제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은 별도의 항에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피해구제사건 처리에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그 검사 권한을 소비자 보호 전담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규정의 관계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시행령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도 그 권한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위탁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두 조항의 관계 | ▸일반 근거와 특례의 관계임 | ▸제1항은 권한 위임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둔 것인 반면, 제2항은 위탁할 수 있는 특정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는 해당 공공기관이 시험·검사·조사나 피해구제사건 처리를 하면서 검사 권한을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제2항은 제1항 및 시행령에 대한 특례로서 우선 적용됨. |
| 규범조화적 해석 | ▸「위임한다」는 위탁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됨 | ▸법령 간 내용이 상충하고 우열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취지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함(법제처 2014. 8. 26. 회신 14-0434 참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한 취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시행령의 「위임한다」는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임 여부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
| 사문화 방지 | ▸반대로 보면 위탁 규정이 무의미해짐 | ▸시행령의 위임이 확정적이어서 위탁할 수 없다고 본다면 법률의 위탁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결과가 됨. 또한 공공기관이 의뢰받은 시험·검사·조사나 피해구제사건 처리를 하면서도 검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됨. |
실무상 의의
시행령의 「위임한다」가 곧 배타적·확정적 귀속을 뜻하지 않음. 상위 법률에 별도 위탁 근거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선택이 가능함.
일반 규정과 특례 규정이 충돌할 때는 특례가 우선하며, 하위 법령은 상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축소하여 읽음.
동일 권한에 대하여 위임과 위탁이 병존할 때 실무상 혼선이 잦음. 어느 쪽을 택했는지에 따라 처분 명의자와 불복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405(2017. 10.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