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고시가 요구하지 않은 절차를 다른 법령에서 끌어올 수 있는가

[법령해석] 고시가 요구하지 않은 절차를 다른 법령에서 끌어올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고시가 수질검사성적서 비치를 요구하면서 시료 채취·봉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법령의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1-0680
회신일자2011. 12. 22.
결론다른 법령의 절차 불요

01

사안의 개요

구 「주세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위임 고시는 양조용수로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지정 수질검사기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돗물 외의 양조용수는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그 고시는 관계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다른 법령이 정한 그러한 절차를 거쳐 발급된 성적서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고시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가 다른 법령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시료채취·봉인 절차를 거쳐 교부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그러한 절차를 거쳐 교부된 것일 필요는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적용 법령의 절차 지참시료 방식도 인정하고 있었음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 수질검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그 서식은 검체채취방법을 「지참시료」 또는 「검사자 현장채취」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지참시료의 경우 접수 후 바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었음. 즉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직접 채취하여 봉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지 않았음.
개정 연혁 이후 개정으로 비로소 직접 채취 의무가 생겼음 이후 법 개정으로 검사기관 준수사항이 신설되어 「시료의 채취 및 검사는 검사기관의 기술 인력이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됨으로써 지참시료 방식에 제기될 수 있던 신뢰성 문제를 차단하였음. 이는 곧 개정 이전에는 그러한 절차를 예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줌.
05

실무상 의의

어떤 서류의 요건은 그 서류를 요구하는 법령과 그 발급을 규율하는 법령을 따라 판단함. 유사한 다른 제도의 절차를 유추하여 요건을 추가할 수 없음.

행정청이 실무 관행으로 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려면 근거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이 사안에서도 결국 법 개정으로 해결되었음.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법령이 고시에 위임한 사항의 해석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1-0680(2011. 12.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