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며, 입주자등이 직접 선정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위탁 방식 결정과 수탁자 선정의 주체가 다름을 보여주는 건임.
사안의 개요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정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법은 사업주체로부터 관리를 이관받는 절차와 관련하여,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하면 회장이 이를 통지·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등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는 해석 여지가 있었음.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여야 하는지 입주자등이 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여야 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문언의 명확성 | ▸선정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명시하고 있음 |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법은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정 권한이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음이 문언상 명백함. |
| 하위규범의 전제 | ▸선정지침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주체로 전제함 | ▸위임에 따른 선정지침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하고, 입찰공고 주체와 계약 체결 주체도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 이관 절차 규정의 의미 | ▸통지·신고 절차 규정일 뿐 선정 주체 규정이 아님 | ▸관리 이관 조항의 괄호는 선정 주체를 달리 정한 규정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서 입주자등으로 이관되는 절차에 관한 규정임. 위탁관리로 정한 경우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하여 통지·신고하라는 의미임. 사업주체가 선정 통지를 받으면 해당 관리주체에게 업무를 인계하도록 한 규정도 이를 뒷받침함. |
실무상 의의
위탁 여부의 결정 주체와 수탁자 선정 주체가 다를 수 있음.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방법 결정은 입주자등이, 수탁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함.
선정 절차를 다투는 분쟁에서 주체를 잘못 정한 선정은 절차 하자가 됨. 초기 입주 단지에서 특히 자주 문제됨.
법제처는 이 건에서 이관 조항의 괄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비의견을 덧붙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188(2017. 6.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