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공유 세대에서 한쪽의 직계존속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위임받을 수 있는가

[법령해석] 공유 세대에서 한쪽의 직계존속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위임받을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공동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한쪽 공유자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로부터도 대리권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3-0532
회신일자2014. 3. 5.
결론위임·동의 받을 수 있음

01

사안의 개요

「주택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를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정의하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상실 사유의 하나로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음.

세대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한쪽 공유자의 직계존속이 다른 공유자로부터도 대리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공유 세대에서 한쪽 공유자의 직계존속이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유자 외에 다른 공유자로부터도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받을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소유자」의 범위 공동소유자도 소유자에 포함됨 「주택의 소유자」에는 소유형태에 따라 단독소유자뿐 아니라 공동소유자도 포함됨. 입주자에 소유자 외에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 것은 관리·감독 관련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게까지 허용하여 관리·감독의 적정을 기하려는 취지임(법제처 2012. 5. 11. 회신 12-0080 참조). 따라서 「소유자의 직계존속」에는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
위임의 범위 다른 공유자가 위임하는 경우도 포함됨 그렇다면 소유자가 직계존속에게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다른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에게 위임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 및 관리·감독 주체를 폭넓게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함.
권리 보장 방향의 해석 선거권·피선거권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피선거권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함. 피선거권 상실 사유의 취지도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어느 한 공유자의 직계존속인 이상 다른 공유자로부터도 위임·동의를 받을 수 있음(서울고등법원 2012. 3. 21. 2011라1350 결정 참조).
05

실무상 의의

대리권 위임의 상대방을 「자신의 직계존비속」으로 좁힐 근거가 없음. 공유 관계에서 대표자 선출을 둘러싼 실무 분쟁을 정리한 해석임.

권리 제한 규정은 그 취지가 무엇을 막으려는 것인지를 보고 범위를 정함. 여기서는 「이해관계 없는 사람의 진입 차단」이 취지이므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제한되지 않음.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 간 대리권 위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3-0532(2014. 3. 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