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자가 다른 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하려면, 그 선박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고 사용하여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어장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정화·정비를 등록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하려면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등록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보유가 요건이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등록기준 선박을 갖춘 업자가 다른 등록업자의 선박을 임차하여 대행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이 필요한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다른 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임차하여 대행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변경등록을 하고 사용하여야 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등록사항의 변경 | ▸선박은 등록증에 기재되는 중요사항임 | ▸법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록하도록 하면서 예외를 두지 않았고, 변경등록 신청 시 선박원부와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도록 하며, 등록증에 선박의 선명·마력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선박은 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이자 등록의 중요사항이므로, 등록한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을 사용하면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것이 분명함. |
| 명문의 요구 | ▸등록기준 외 선박 사용 시 규모 불문 변경등록 | ▸시행령 별표 비고는 대행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에서 정한 선박 외의 선박을 사용하려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변경등록을 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업자가 등록한 선박을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 |
| 제도의 실효성 | ▸예외를 인정하면 관리와 요건 충족이 무너짐 | ▸임차 사용에 변경등록을 면제하면 ①선박을 빌려준 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②업자 간 임대차(전대 포함) 계약과 등록 선박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지며, ③새 선박 구입과 달리 임차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변경등록 제도의 취지에 반함. |
실무상 의의
대행 수행에 쓰는 장비를 바꾸면 등록사항 변경에 해당함. 소유가 아니라 임차라는 사정은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음.
특히 다른 등록업자의 장비를 빌리는 구조는 빌려준 쪽의 등록요건까지 흔들 수 있음. 업계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장비 공유가 규제상 문제를 낳는 전형적 사례임.
대행자를 관리하는 행정청은 실제 투입 장비와 등록 장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357(2017. 8.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