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등 보호 업무만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위임의 범위가 허가 대상 업(業)의 성립을 가르는 사례임.
사안의 개요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권리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으로 정의하면서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탁관리업을 하려면 소관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권리자 단체일 것·비영리일 것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저작재산권자 등이 사업자·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침해 대응 등 보호 업무만 맡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보호 및 부대행위만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아니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신탁관리업의 실질 | ▸이용허락·이용료 징수·분배가 핵심 업무임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권리를 신탁받아 이용자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이용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이용료를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관리 저작물 목록을 작성·열람하게 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공통적으로 수행함. |
| 보호 업무의 지위 | ▸침해 대응은 부수 업무에 그침 |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자에 대한 법적 대응 등 보호 행위가 신탁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용허락·이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사항이나 신탁관리업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 없이 단지 보호 및 부대행위만을 위임받아 행하는 것은 포괄적 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실무상 의의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업에 해당하는지가 갈림. 권리 관리의 일부 기능만 떼어 위임하는 구조라면 업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음.
반대로 보호 업무에 더하여 이용허락과 이용료 징수·분배까지 함께 맡기면 실질이 신탁관리에 가까워져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위임계약의 업무 범위를 설계할 때 이 경계를 의식하여야 함.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 간 위임계약의 범위와 업 허가 요건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57(2007. 12.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