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권리 보호 업무만 위임받으면 「포괄적 대리」인가

[법령해석] 권리 보호 업무만 위임받으면 「포괄적 대리」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등 보호 업무만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위임의 범위가 허가 대상 업(業)의 성립을 가르는 사례임.

안건번호07-0357
회신일자2007. 12. 28.
결론포괄적 대리에 해당하지 않음

01

사안의 개요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권리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으로 정의하면서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탁관리업을 하려면 소관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권리자 단체일 것·비영리일 것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저작재산권자 등이 사업자·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침해 대응 등 보호 업무만 맡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보호 및 부대행위만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아니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신탁관리업의 실질 ▸이용허락·이용료 징수·분배가 핵심 업무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권리를 신탁받아 이용자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이용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이용료를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관리 저작물 목록을 작성·열람하게 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공통적으로 수행함.
보호 업무의 지위 ▸침해 대응은 부수 업무에 그침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자에 대한 법적 대응 등 보호 행위가 신탁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용허락·이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사항이나 신탁관리업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 없이 단지 보호 및 부대행위만을 위임받아 행하는 것은 포괄적 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05

실무상 의의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업에 해당하는지가 갈림. 권리 관리의 일부 기능만 떼어 위임하는 구조라면 업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음.

반대로 보호 업무에 더하여 이용허락과 이용료 징수·분배까지 함께 맡기면 실질이 신탁관리에 가까워져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위임계약의 업무 범위를 설계할 때 이 경계를 의식하여야 함.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 간 위임계약의 범위와 업 허가 요건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57(2007. 12.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