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수탁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이상,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 등 일반적 근거를 들어 대행으로 같은 업무를 맡길 수는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근거로 위탁과 대행의 우회를 차단한 건임.
사안의 개요
구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수탁 가능한 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음.
한 지방공사가 고시로 수탁 가능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고시는 업무범위를 해당 지역의 시설 설치·운영으로 한정하고 매립시설·소각시설별 기술인력 확보를 조건으로 붙이고 있었음. 이 공사가 광역건설폐기물 파쇄시설의 설치를 맡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가) 지방공사가 파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을 수 있었는지, (나) 위탁 자격이 없다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행할 수 있었는지, (다) 그 공사가 시행규칙상 「시설을 시공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가) 위탁받을 수 없었음. (나) 대행하여 설치할 수도 없었음. (다) 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지정 고시의 범위 | ▸고시가 붙인 조건이 위탁 가능 업무를 한정함 | ▸지정 고시는 업무범위를 해당 지역의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한정하면서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별로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음.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위탁 가능한 업무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운영에 한정됨. 파쇄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
| 행정조직 법정주의 | ▸개별법이 수탁자를 한정하면 일반법으로 대행할 수 없음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규모가 크고 환경과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개별법령이 수탁 자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럼에도 위탁·대행의 일반적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같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권한을 법령으로 명확히 정해야 하는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옴. |
| 위탁만 규정한 취지 | ▸위탁의 형식으로만 처리하겠다는 입법의사임 | ▸개별법에 위탁 근거는 있으나 대행 규정이 없는 것은 동일 업무에 위탁과 대행을 동시에 가능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수탁자만 규정하고 대행자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그 입법 취지는 적격자에게 사무처리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그 자의 이름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위탁의 형식으로만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일반법에 근거한 대행이나 개별 약정에 의한 임의대행은 허용되지 아니함. |
실무상 의의
개별법이 수탁 자격을 열거하고 있다면 그 목록이 곧 한계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업무를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명칭을 바꾸어도 실질이 같으면 위법함.
특히 지방공사·공단에 사무를 맡길 때 「지방공기업법」을 만능 근거처럼 쓰는 실무가 있으나, 개별법에 수탁자 제한이 있으면 그 제한이 우선함.
함께 회신된 「시공한 자」의 의미도 실무상 중요함. 공사를 각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발주자는 시공한 자가 아니며, 주 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 또는 전체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자가 시공자에 해당함.
구 법령에 관한 해석이므로 현행 규정의 문언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21(2008. 4.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