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은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법령해석]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은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법제처 법령해석

시·도지사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맡기려면 조례가 아니라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한 규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무의 성격이 재위임 방식을 결정함을 보여주는 건임.

안건번호08-0155
회신일자2008. 8. 8.
결론조례 재위임 불가, 승인 후 규칙으로만 가능

01

사안의 개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수리, 위반행위 조사, 보고, 시정권고, 소비자분쟁조정 요청, 과태료 부과 사무를 시·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은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령에 그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음.

이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시행령에 위임 규정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위 사무들을 시·도의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조례로 재위임할 수 없고,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도지사가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 가능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판단의 출발점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에 달려 있음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에 달려 있음. 기관위임사무 여부는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되, 사무의 성질상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지,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사무의 성질 ▸전국적 통일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임 ▸법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식만으로는 성격이 분명하지 않음. 그러나 다단계판매 규제는 피해가 지역적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국가가 통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인정됨. 또한 경비 지원과 보고·자료제출 요구, 시정조치 명령권이 중앙행정기관에 있어 최종적 책임귀속 주체도 국가임.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함.
재위임의 방식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하여야 함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시·도의 조례로 재위임할 수 없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도지사가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 가능함(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05

실무상 의의

재위임 방식을 정할 때 사무의 성격 판정이 선행되어야 함.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는 조례로, 기관위임사무는 승인 후 규칙으로 재위임함. 이를 혼동하면 재위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법령이 중앙기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을 나란히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형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움. 전국적 통일성 요구, 경비부담, 최종 책임귀속의 세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실무 기준임.

사무위임조례에 기관위임사무를 넣어 둔 사례가 적지 않음. 조례를 정비할 때 각 사무의 성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8-0155(2008. 8.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