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업무라도 다른 법률이 특정 자격자에게만 허용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으므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작성·등록신청 대행을 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행정사법」은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신고 등의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서의 작성·수정·자문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을 가맹거래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려면 자격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요지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업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신청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단서의 적용 | ▸다른 법률이 자격을 한정하면 행정사 업무가 아님 |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음(법제처 2010. 4. 23. 회신 10-0024 등 참조). |
| 자격의 한정 | ▸자격 취득 후 등록한 자로 한정됨 | ▸가맹사업법은 자격시험 합격과 실무수습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업무를 개시하려면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가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자격이 있고 등록한 자로 한정되므로, 정보공개서 작성 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함. |
| 제도의 취지 | ▸정보 불균형 시정을 위한 전문자격사 업무임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작성과 등록 신청 대행은 가맹거래사 본연의 업무임. 경제법·가맹사업법 시험과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자가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면 전문자격사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함. |
실무상 의의
자격사 업무의 경계는 「다른 법률의 제한」 조항으로 정해짐. 일반적 대행 권한이 있어도 특정 법률이 전속 업무로 정했다면 침범할 수 없음.
판단 순서는 ①일반 규정상 업무에 해당하는가 → ②다른 법률이 자격을 한정하고 있는가임. 두 번째에서 걸리면 수행 불가임.
10-0024(출입국 서류 — 제한 없어 가능), 10-0263(종별 구분), 이 건(다른 법률이 제한 — 불가)이 함께 행정사 업무범위 3부작을 이룸.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자격사 업무범위에 관한 것임.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10-0024 | 2010. 4. 23. | ▸출입국 사무 관련 서류 작성·제출대행이 행정사 업무인지 |
| 10-0263 | 2010. 8. 31. |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서류 작성까지 할 수 있는지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355(2017. 8.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