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다른 자격사의 전속 업무는 대행할 수 없다

[법령해석] 다른 자격사의 전속 업무는 대행할 수 없다

법제처 법령해석

행정사의 업무라도 다른 법률이 특정 자격자에게만 허용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으므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작성·등록신청 대행을 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7-0355
회신일자2017. 8. 8.
결론수행 불가

01

사안의 개요

「행정사법」은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신고 등의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서의 작성·수정·자문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을 가맹거래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려면 자격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업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신청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단서의 적용 다른 법률이 자격을 한정하면 행정사 업무가 아님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음(법제처 2010. 4. 23. 회신 10-0024 등 참조).
자격의 한정 자격 취득 후 등록한 자로 한정됨 가맹사업법은 자격시험 합격과 실무수습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업무를 개시하려면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가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자격이 있고 등록한 자로 한정되므로, 정보공개서 작성 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함.
제도의 취지 정보 불균형 시정을 위한 전문자격사 업무임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작성과 등록 신청 대행은 가맹거래사 본연의 업무임. 경제법·가맹사업법 시험과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자가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면 전문자격사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함.
05

실무상 의의

자격사 업무의 경계는 「다른 법률의 제한」 조항으로 정해짐. 일반적 대행 권한이 있어도 특정 법률이 전속 업무로 정했다면 침범할 수 없음.

판단 순서는 ①일반 규정상 업무에 해당하는가 → ②다른 법률이 자격을 한정하고 있는가임. 두 번째에서 걸리면 수행 불가임.

10-0024(출입국 서류 — 제한 없어 가능), 10-0263(종별 구분), 이 건(다른 법률이 제한 — 불가)이 함께 행정사 업무범위 3부작을 이룸.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자격사 업무범위에 관한 것임.

06

함께 볼 해석례

함께 볼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10-0024 2010. 4. 23. 출입국 사무 관련 서류 작성·제출대행이 행정사 업무인지
10-0263 2010. 8. 31.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서류 작성까지 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355(2017. 8.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