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아닌 대행으로만 가능

[법령해석]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아닌 대행으로만 가능

법제처 법령해석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지방공단에 넘기려는 경우, 「하수도법」상 관리대행으로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탁조례상 위탁은 선택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위탁과 대행이 행정청이 임의로 고를 수 있는 병렬적 수단이 아님을 분명히 한 해석례임.

안건번호13-0587
회신일자2013. 12. 27.
결론대행으로만 가능

01

사안의 개요

지자체가 법제처에 질의한 건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공공하수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될 지방공단에 넘기려는 상황이었음.

이때 근거로 삼을 수 있어 보이는 조항이 두 갈래로 존재하였음. 하나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지방공단 등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제3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02

질의요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탁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만 하여야 함. 위탁을 선택할 수 없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세 가지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입법연혁 위탁제도를 삭제하고 대행제도를 신설하였음 2012. 2. 1. 법률 제11264호 개정 전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같은 개정으로 제19조의2를 신설하고 제74조제3항을 개정하면서 위탁제도를 삭제하고 대행제도를 도입하였음. 개정이유상 목적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었음.
규율밀도 대행의 등록부터 계약해지까지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였음 대행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제19조제1항제1호)부터 관리대행 계약의 체결 및 계약해지(제19조의5)까지 대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일정한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춘 관리대행업자에게만 관리업무를 맡기도록 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한 구조임. 이러한 규율밀도에 비추어 대행으로 일원화하려는 입법취지가 인정됨.
법체계 개별법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적용되지 않음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위임·위탁을 규정한 조항이나, 이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업무에 대하여 위임·위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일반규정임.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은 개별 법률인 「하수도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하수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05

실무상 의의

실무에서는 사무를 외부에 넘길 때 위탁과 대행을 사실상 같은 수단으로 보고 조례상 위탁 절차를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 해석례는 그러한 선택이 언제나 허용되지는 않음을 분명히 하였음. 개별법이 특정 업무에 관하여 대행을 규정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한 위탁은 배제됨.

따라서 사무 이관 방식을 설계할 때에는 조례 정비에 앞서 해당 사무를 규율하는 개별법에 위탁 또는 대행 규정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개별법에 대행 규정이 있음에도 위탁조례에 근거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거법령의 하자가 문제될 수 있음.

다만 이 해석은 개별법에 대행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관한 것임. 개별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사무라면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일반규정으로 적용됨.

06

함께 볼 해석례

위탁·대행의 구별을 다룬 법령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13-0417 2013. 10. 25.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16-0007 2016. 4. 4.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의 위탁이 허용되는지
09-0127 2009. 6.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을 수 있는 용지보상업무를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07-0044 2007. 3. 23.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3-0587(2013. 1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