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 지정 명령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연장 명령이나 새 지정 명령이 없으면 대행자 지위도 만료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공무원임용령」은 공무원이 휴직·병가·특별휴가를 가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계 예규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피대행자·대행기간·대행업무를 명시하도록 하고, 대행기간 만료 등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대행기간이 만료된 뒤 연장·해제 명령이 없는 경우 여전히 대행공무원인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연장·해제 명령이 없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않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제도의 성격 | ▸일정 기간의 업무 공백을 메우는 임시적 지위임 | ▸휴직·병가·특별휴가·시간선택제 전환은 모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짐. 업무대행 제도는 그 기간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용권자가 채용하거나 대행하도록 명함으로써 비로소 대행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임시적 지위임. |
| 자동 연장 규정의 부존재 |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음 | ▸기간이 정해진 지정 명령에 대하여 만료 시 자동 연장된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연장 명령이나 새로운 지정 명령이 없으면 지위가 만료됨. |
| 절차 규정 | ▸기간 명시와 해제 절차를 두고 있음 | ▸예규는 지정 시 대행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제하도록 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더 이상 대행공무원으로 볼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대행은 기간으로 관리되는 임시 상태임. 해제 명령이 없다고 지위가 이어지지 않음.
23-0820(지정서 작성·비치)과 함께 읽으면, 대행은 문서와 기간으로 특정되어야 함. 수당 지급과 책임 귀속의 근거가 되기 때문임.
위탁·대행 실무 일반에서도 기간 만료 후 묵시적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함.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공무원 업무대행 지정의 효력 기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5-0318(2025. 6.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