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 지정 명령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연장 명령이나 새 지정 명령이 없으면 대행자 지위도 만료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공무원임용령」은 공무원이 휴직·병가·특별휴가를 가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계 예규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피대행자·대행기간·대행업무를 명시하도록 하고, 대행기간 만료 등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대행기간이 만료된 뒤 연장·해제 명령이 없는 경우 여전히 대행공무원인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연장·해제 명령이 없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않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제도의 성격 | ▸일정 기간의 업무 공백을 메우는 임시적 지위임 | ▸휴직·병가·특별휴가·시간선택제 전환은 모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짐. 업무대행 제도는 그 기간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용권자가 채용하거나 대행하도록 명함으로써 비로소 대행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임시적 지위임. |
| 자동 연장 규정의 부존재 |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음 | ▸기간이 정해진 지정 명령에 대하여 만료 시 자동 연장된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연장 명령이나 새로운 지정 명령이 없으면 지위가 만료됨. |
| 절차 규정 | ▸기간 명시와 해제 절차를 두고 있음 | ▸예규는 지정 시 대행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제하도록 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더 이상 대행공무원으로 볼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대행은 기간으로 관리되는 임시 상태임. 해제 명령이 없다고 지위가 이어지지 않음.
203번(지정서 작성·비치)과 함께 읽으면, 대행은 문서와 기간으로 특정되어야 함. 수당 지급과 책임 귀속의 근거가 되기 때문임.
위탁·대행 실무 일반에서도 기간 만료 후 묵시적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함.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공무원 업무대행 지정의 효력 기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5-0318(2025. 6.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