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행기간이 끝나면 대행자 지위도 끝나는가

[법령해석] 대행기간이 끝나면 대행자 지위도 끝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업무대행 지정 명령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연장 명령이나 새 지정 명령이 없으면 대행자 지위도 만료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5-0318
회신일자2025. 6. 23.
결론지위 만료

01

사안의 개요

「공무원임용령」은 공무원이 휴직·병가·특별휴가를 가거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계 예규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피대행자·대행기간·대행업무를 명시하도록 하고, 대행기간 만료 등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대행기간이 만료된 뒤 연장·해제 명령이 없는 경우 여전히 대행공무원인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연장·해제 명령이 없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않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제도의 성격 ▸일정 기간의 업무 공백을 메우는 임시적 지위임 ▸휴직·병가·특별휴가·시간선택제 전환은 모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짐. 업무대행 제도는 그 기간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용권자가 채용하거나 대행하도록 명함으로써 비로소 대행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임시적 지위임.
자동 연장 규정의 부존재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음 ▸기간이 정해진 지정 명령에 대하여 만료 시 자동 연장된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연장 명령이나 새로운 지정 명령이 없으면 지위가 만료됨.
절차 규정 ▸기간 명시와 해제 절차를 두고 있음 ▸예규는 지정 시 대행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제하도록 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더 이상 대행공무원으로 볼 수 없음.
05

실무상 의의

대행은 기간으로 관리되는 임시 상태임. 해제 명령이 없다고 지위가 이어지지 않음.

23-0820(지정서 작성·비치)과 함께 읽으면, 대행은 문서와 기간으로 특정되어야 함. 수당 지급과 책임 귀속의 근거가 되기 때문임.

위탁·대행 실무 일반에서도 기간 만료 후 묵시적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함.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공무원 업무대행 지정의 효력 기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5-0318(2025. 6.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