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행기관이 세부 측정업무를 다른 등록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가

[법령해석] 대행기관이 세부 측정업무를 다른 등록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그 일부인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별도로 등록된 측정대행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의 취지를 좁게 읽은 건임.

안건번호17-0205
회신일자2017. 6. 5.
결론측정대행업자에게 맡길 수 있음

01

사안의 개요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기관 또는 등록한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등록요건으로 수질 항목별 실험분석장비를 갖추도록 하며 준수사항으로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한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수질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측정대행업 등록 제도를 따로 두고 있음.

02

질의요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기술진단을 대행할 때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직접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측정 절차의 동일성 ▸누가 하든 같은 공정시험기준을 따름 ▸수질오염물질 측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기기·시약·시료 채취·분석 절차까지 세부적으로 규율되고, 측정대행업자도 그 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하여야 함. 따라서 측정 주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인지 측정대행업자인지와 상관없이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명문의 제한 없이 전문기관만 측정해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음.
기술진단의 실질 ▸측정은 진단의 일부일 뿐임 ▸기술진단의 내용에는 수질 조사 외에도 시설·운영의 현상 진단, 공정별 처리효율,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지·관리 방안 도출 등이 포함됨. 즉 기술진단은 단순히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을 바탕으로 진단과 개선방안까지 도출하는 업무이므로, 측정을 외부에 맡긴다고 하여 대행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음.
준수사항의 취지 ▸기술인력 요건의 실효성 확보가 목적임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은, 같은 별표가 절차적 준수사항과 장비·비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요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는 것까지 배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음.
05

실무상 의의

대행받은 업무의 일부를 별도 자격자에게 맡길 수 있는지는 「그 부분이 별도의 자격 제도로 규율되고 있는가」로 판단됨. 별도 등록제가 있고 동일 기준을 따른다면 허용될 여지가 큼.

앞서 본 09-0169(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가 내부청소를 할 수 없다)와 방향이 반대로 보이나 구조가 다름. 그 건은 관리업자가 다른 업종의 영업범위를 침범한 사안이고, 이 건은 자격 있는 업자에게 정당하게 맡긴 사안임.

「반드시 신고된 인력이 하여야 한다」류의 준수사항은 인력 요건의 실효성 확보 규정으로 읽히는 것이 일반적임. 이를 재하도급 전면 금지로 해석하려면 별도 근거가 필요함.

06

함께 볼 해석례

대비되는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09-0169 2009. 6. 26. ▸시설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자가 내부청소까지 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205(2017. 6. 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