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행기관이 세부 측정업무를 다른 등록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가

[법령해석] 대행기관이 세부 측정업무를 다른 등록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그 일부인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별도로 등록된 측정대행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의 취지를 좁게 읽은 건임.

안건번호17-0205
회신일자2017. 6. 5.
결론측정대행업자에게 맡길 수 있음

01

사안의 개요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기관 또는 등록한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등록요건으로 수질 항목별 실험분석장비를 갖추도록 하며 준수사항으로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한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수질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측정대행업 등록 제도를 따로 두고 있음.

02

질의요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기술진단을 대행할 때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직접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측정 절차의 동일성 누가 하든 같은 공정시험기준을 따름 수질오염물질 측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기기·시약·시료 채취·분석 절차까지 세부적으로 규율되고, 측정대행업자도 그 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하여야 함. 따라서 측정 주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인지 측정대행업자인지와 상관없이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명문의 제한 없이 전문기관만 측정해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음.
기술진단의 실질 측정은 진단의 일부일 뿐임 기술진단의 내용에는 수질 조사 외에도 시설·운영의 현상 진단, 공정별 처리효율,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지·관리 방안 도출 등이 포함됨. 즉 기술진단은 단순히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을 바탕으로 진단과 개선방안까지 도출하는 업무이므로, 측정을 외부에 맡긴다고 하여 대행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음.
준수사항의 취지 기술인력 요건의 실효성 확보가 목적임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은, 같은 별표가 절차적 준수사항과 장비·비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요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는 것까지 배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음.
05

실무상 의의

대행받은 업무의 일부를 별도 자격자에게 맡길 수 있는지는 「그 부분이 별도의 자격 제도로 규율되고 있는가」로 판단됨. 별도 등록제가 있고 동일 기준을 따른다면 허용될 여지가 큼.

앞서 본 09-0169(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가 내부청소를 할 수 없다)와 방향이 반대로 보이나 구조가 다름. 그 건은 관리업자가 다른 업종의 영업범위를 침범한 사안이고, 이 건은 자격 있는 업자에게 정당하게 맡긴 사안임.

「반드시 신고된 인력이 하여야 한다」류의 준수사항은 인력 요건의 실효성 확보 규정으로 읽히는 것이 일반적임. 이를 재하도급 전면 금지로 해석하려면 별도 근거가 필요함.

06

함께 볼 해석례

대비되는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09-0169 2009. 6. 26. 시설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자가 내부청소까지 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205(2017. 6. 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