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방식으로 법인 운영·비영리법인 위탁·직영 세 가지를 열어 두었더라도, 조례로 그중 위탁운영 하나만 선택하여 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조직·운영은 그 대상에 해당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한 조례가 위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위배되지 아니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조례 제정 대상 | ▸주민 복리 증진 사무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함. |
| 상위법의 규율 태도 | ▸지역 실정에 맞는 선택을 용인하는 취지임 | ▸법률이 세 가지 운영 방식을 규정한 취지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것이라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조례로 그중 하나를 선택한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 있음. |
실무상 의의
상위법이 여러 선택지를 병렬로 열어 둔 경우, 조례로 그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선택지를 좁혔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지 않음.
다만 이는 상위법이 통일적 규율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판단 기준은 앞선 10-0378과 같음.
한편 이 건은 조례가 운영 방식을 정한 것임. 앞서 본 11-0116처럼 법률이 단체장에게 개별 사안의 판단 재량을 부여한 경우와는 구조가 다름 — 후자는 조례로 의무화할 수 없음.
함께 볼 해석례
| 안건번호 | 회신일자 | 쟁점 |
|---|---|---|
| 10-0378 | 2010. 11. 26. | ▸상위법이 정하지 않은 재위탁 기간·횟수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지 |
| 11-0116 | 2011. 4. 21. | ▸조례로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할 수 있는지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1-0117(2011. 4.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