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행시켜 받은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도 「검토」인가

[법령해석] 대행시켜 받은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도 「검토」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평가서 작성을 대행시킨 발주자가 제출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거나 승인기관에 제출하는 업무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검토」·「협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6-0079
회신일자2026. 4. 13.
결론해당하지 않음

01

사안의 개요

「환경영향평가법」은 일정 학력·경력을 갖춘 사람을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고, 시행령 별표 비고는 「환경영향평가 실무」「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검토·협의에 관한 업무」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같은 법은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부처의 장이 평가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이 소관 부처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제출과 협의의 주체를 구분하고 있음.

발주자가 제출 전 내부 확인승인기관에 제출하는 업무가 경력 인정 대상인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대행시켜 작성한 평가서를 제출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평가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하는 업무가 「협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주된 업무」의 의미 관여 사실만으로는 부족함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업무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의 시간적·내용적 비중과 책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업으로 수행하거나 주로 수행하는 기관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를 말함.
부수적 업무 행정절차 이행 과정의 파생 업무임 발주자의 내부 확인이나 제출은 개발사업에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부수적 업무이므로 「주된 업무」로 볼 수 없음.
「검토」·「협의」의 주체 법이 주체를 나누어 규정함 「검토」는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 부처의 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의」는 승인기관의 장과 소관 부처의 장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문적 검토를 의미함. 법이 「제출」과 「협의」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협의 요청 주체가 아닌 자의 내부 확인이나 제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제도의 취지 기술적 역량을 축적한 경력만 인정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는 전문기술 인력을 육성·관리하여 작성·검토·협의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서의 질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므로(법제처 2021. 11. 11. 회신 21-0599 참조), 경력은 주된 업무로 하면서 기술적 역량을 축적한 업무경력만을 의미함. 시행규칙도 경력확인서를 발주자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발주자는 확인해 주는 쪽이지 신청 당사자가 아님.
05

실무상 의의

대행을 시킨 쪽의 확인은 「검토」가 아님. 발주자의 검수와 전문기관의 심사는 층위가 다름.

경력 인정은 실제 수행한 역할로 판단함. 157번·213번과 같이, 형식적 관여는 경력이 되지 않음.

위탁·대행 일반으로 넓히면, 위탁자의 관리·감독 행위와 수탁자의 업무 수행은 성격이 다름을 보여줌.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대행으로 작성된 결과물에 대한 발주자 업무의 경력 인정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6-0079(2026. 4.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