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행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는 어디까지인가

[법령해석] 대행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제처 법령해석

등록번호판 발급을 대행하면서 함께 판매한 부속품에 관한 위법행위는, 대행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대행자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인 「업무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7-0089
회신일자2017. 4. 27.
결론해당하지 않음

01

사안의 개요

「자동차관리법」은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 대행업자가 등록번호판을 발급하면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함께 판매하였는데, 그것이 상표가 무단 부착된 가짜 제품이어서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안임. 자동차관리법령에는 보조대의 허용 여부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음.

02

질의요지

가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아니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침익적 처분의 엄격해석 확장·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음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참조).
「업무」의 범위 법령이 대행하도록 정한 사무로 한정됨 법은 대행자를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재 사유의 「업무」란 법령에 의하여 대행하는 사무를 의미함.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는 그 업무에 포함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이 사안의 적용 보조대 판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별개 행위임 자동차관리법령은 보조대의 허용 여부나 규격·설치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개인이 임의로 구매·부착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음. 따라서 보조대 판매가 등록번호판 발급과 동시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판매 행위는 대행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05

실무상 의의

대행·수탁자에 대한 제재는 그가 대행·수탁한 사무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함.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점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사무 범위 밖이면 제재 사유가 되지 않음.

위법행위 자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님. 이 사안에서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 어느 법률로 제재할 것인지의 문제임.

대행자의 부수적 영업행위까지 통제할 필요가 있다면 지정 조건이나 협약에 그 범위를 명시하거나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제재 규정의 확장해석으로 해결할 수 없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089(2017. 4.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