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받은 퇴직금 중 정부 부담분을 반환받도록 하는 내용을 예산집행지침에 규정할 수 있으나, 규정 신설 회계연도 이전으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국가재정법」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지침에 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제기구에 임시 채용되어 휴직한 공무원이 퇴직금을 받을 때 정부 부담분을 반환받아 세입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 지침에 둘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가) 위 내용을 예산집행지침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규정 신설 회계연도 전에 채용되어 그 이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적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가) 규정할 수 있음. (나)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 이후부터 적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예산집행의 범위 | ▸국고 환수도 예산집행에 포함됨 | ▸예산집행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세출예산의 지출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고 환수의 필요가 있어 반환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시행령이 정한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지침에서 규정할 수 있음. |
| 이중 지원 방지 | ▸상위법령상 별도 근거 없이도 가능함 | ▸공무원의 이익을 제한하므로 상위법령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있으나, 국제기구 휴직기간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아 퇴직급여가 줄지 않음. 그럼에도 정부가 국제기구 퇴직금 일부를 부담하면 연금과 관련하여 이중으로 지원받는 결과가 되므로 추가 부담분을 반환받을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국가재정법령의 위임에 따른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음. |
| 소급 적용의 한계 | ▸신설 이전 기간에는 반환 근거가 없음 | ▸규정이 신설된 회계연도부터는 그 지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그러나 신설 전에 채용되어 있던 기간에 대하여는 반환받을 근거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채용 시점까지 소급 적용하여 반환받을 수는 없음. |
실무상 의의
위임에 근거한 지침도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는 규율할 수 있음. 다만 지침으로 국민·공무원의 이익을 제한하려면 그 내용이 위임된 사항의 범위에 실질적으로 포함되는지 따져야 함.
지침 신설의 효력은 장래에 미치는 것이 원칙임. 신설 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함.
새 지침을 만들 때 적용 시점을 명시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음.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법령이 지침에 위임한 범위와 그 적용 시점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032(2010. 4.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