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등록기준에서 「분석요원」은 자격이 아니라 수행 업무(분석)로 규정된 인력이므로, 시료채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측정대행업으로 하고, 측정에는 시료의 채취가 포함되므로 측정대행업자의 업무에는 시료채취가 포함됨.
시행규칙 별표는 대기 분야 기술능력으로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기사 중 1명, 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을 요구하면서, 다른 인력은 자격으로 규정한 반면 분석요원은 수행 업무를 명시하고 그 자격은 비고에서 따로 정하고 있었음.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로서 분석요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시료채취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분석요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수행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규정 방식의 차이 | ▸다른 인력은 자격으로, 분석요원은 업무로 규정함 | ▸별표는 다른 기술인력을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기사·산업기사라는 자격으로 규정한 반면, 분석요원은 수행하는 업무(분석)를 명시하고 그 자격은 비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음. |
| 분야 한정의 유무 | ▸분석요원은 분야를 가리지 않음 | ▸분석요원은 대기·수질·실내공기질·악취 분야에 공통된 기술능력으로 규정되고 그 자격도 종사 분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다른 기술능력은 해당 분야로 한정됨. 이는 분석요원과 다른 기술인력 사이에 해당 분야 전문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임. |
| 구분의 실익 | ▸모두 할 수 있다면 구분한 의미가 없어짐 | ▸분석요원도 시료채취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면 분석요원과 다른 기술인력의 업무 범위가 같아져 이를 구분하여 규정한 실익이 없어짐. |
실무상 의의
등록기준상 인력은 「자리 수」가 아니라 「역할」로 읽어야 함. 인원만 맞추고 담당 업무를 바꾸어 수행하게 하는 운용은 허용되지 않음.
대행업 규제에서 인력 요건은 품질 보증 장치임. 19-0180(겸직 금지), 15-0789·16-0150(사무소별 요건)과 같은 계열임.
법제처는 분석요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비 권고를 덧붙였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9-0221(2019. 10. 3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