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알선과 등록 신청 대행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된 중고차매매업은 일반 공산품 매매업과 성격이 달라 「유통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을 공산품 등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관련 정보·용역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일정 규모 이상 매장을 보유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과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을 신조차·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음.
지구단위계획상 대규모점포 또는 전문상가단지만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중고차매매 사업장을 건축하려는 신청과 관련하여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중고차매매업 점포의 집단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전문상가단지 건립지원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적용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업의 특수성 | ▸소유권 변동이 등록으로 이루어짐 | ▸자동차는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참조), 중고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에 매매의 알선과 등록 신청의 대행까지 포함시켰음. 따라서 일반적인 공산품 매매업과 다른 측면이 있음. |
| 입법 목적과의 거리 | ▸중소상인·전통시장 보호와 관련이 적음 | ▸중고차매매업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합의·공표되어 대기업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고, 중고차는 전통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품목도 아니므로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는 이 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않음. |
| 의제 규정의 반대해석 | ▸인허가 의제 대상에서 빠져 있음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담배소매인 지정, 식품판매업 허가, 축산물판매업 신고 등을 의제하면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은 의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결국 중고차매매업은 「유통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 별도 규율체계 | ▸이미 공동사업장 규율이 마련되어 있음 | ▸「자동차관리법」은 사업 집단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별도의 규율체계를 두고 있음. 여기에 대규모점포 규제를 다시 가하는 것은 모순인 동시에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음. |
실무상 의의
업의 정의에 「대행」이 들어 있다고 하여 그 업 자체가 대행업이 되는 것은 아님. 이 사안의 쟁점은 업종 분류였음.
인허가 의제 목록은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유력한 단서임. 의제 대상에서 빠졌다면 그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신호임.
법제처는 적용 배제 대상에 자동차매매업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정비의견을 덧붙였음.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등록 신청 대행」을 포함하는 업종의 법령 적용 범위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683(2018.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