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제2018-23호「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임. 2018. 2. 9. 타법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됨.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의 타당성 검토부터 계약 체결·성과평가·해지까지 전 과정을 정한 고시임. 이 판이 2018년 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7년 반 동안 적용되었음.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수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의 위탁 타당성·필요성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세부기준, 위탁성과의 평가방법·절차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수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제39조제3항 |
| 적용 대상 |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일반수도사업자)와 그 수탁기관 |
| 소관 | 환경부 수도정책과 |
위탁성과 평가결과가 65점 미만인 경우(위탁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를 수탁자 귀책에 의한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고, 중도 해지 시에는 귀책사유별로 해지지급금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조문 구성
| 장 | 제목 |
|---|---|
| 제1장 | 총칙 |
| 제2장 | 위탁필요성·타당성 검토 |
| 제3장 | 위탁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 |
| 제4장 | 위탁계약 체결 |
| 제5장 | 성과평가 |
| 제6장 | 위기관리 등 |
| 제7장 |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
| 제8장 | 위탁계약 해지 |
| 제9장 | 위탁계약 중도해지 및 종료시 대응 |
| 제10장 | 행정사항 |
별표·서식
- [붙임]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운영대가 결정기준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타당성 검토 등 재검토 기한을 개정한 것임.
| 항목 | 내용 |
|---|---|
| 재검토기한 개정 | 일몰규제 정비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2018년 7월 1일 기준 매 3년으로 개정함 |
| 본문 내용 | 타법개정이므로 위탁 절차와 운영대가 결정기준의 실질 내용 변경은 없음 |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환경부장관은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이후 고시 제2025-165호(2025. 10. 1. 시행)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위탁 절차와 운영대가 결정기준의 실질 내용은 이 판의 것이 유지되고 있음.
출처 · 환경부「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8-23호, 2018. 2. 9. 타법개정, 2018. 2. 9.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