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등록 전 경력도 대행기관 자격 경력에 들어가는가

[법령해석] 등록 전 경력도 대행기관 자격 경력에 들어가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등록을 하고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요건은 등록 이후의 경력을 뜻하므로, 등록 전 경력은 산입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4-0794
회신일자2024. 11. 20.
결론산입되지 않음

01

사안의 개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공인노무사·세무사 등이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세무사를 「등록을 하고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관 부처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세무사법」은 자격시험 합격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등록 전에 수행한 경력이 산입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세무사 자격 취득 후 등록 전에 수행한 업무 경력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 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포함되지 않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문언 「등록을 하고 ~ 하고 있는 사람」임 요건이 「등록을 하고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세무대리는 등록 이후에 시작할 수 있으므로, 이는 등록 이후 현재까지 2년 이상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적법성 등록 전 세무대리는 금지·처벌 대상임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따라서 등록 전 경력을 산입할 수 없음.
제도의 취지 전문성 있는 자로 한정하려는 것임 이 자격 규정은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을 유지하고 사업주의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마139 결정 참조). 세무사를 대행기관에 추가하면서도 고용·산재보험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등록·경력·교육 요건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등록 전 경력을 인정하면 그 취지에 반함.
05

실무상 의의

경력 요건은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기간」으로 계산됨. 113번·157번과 같은 원칙임.

「등록을 하고 ~하고 있는」이라는 표현은 등록을 기산점으로 삼는 문형임. 자격·경력 요건 해석의 실무 지침이 됨.

대행기관 지정·등록 심사에서 경력 기산일을 등록일로 확인하여야 함.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의 위임을 받아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자격 요건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794(2024. 11.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