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관리업무를 보조한 기간은 대행업 등록기준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물환경보전법」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령 별표는 기술인력 기준의 하나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관리업무를 보조한 경력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관리업무를 보조한 경우가 「운영·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해당하지 않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다른 기준과의 균형 | ▸자격 요건과 병렬로 열거되어 있음 | ▸별표는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산업기사 자격자로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과 함께 운영·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특정 자격이나 자격+경력을 요구하는 정도의 전문성을 제시한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그 업무 범위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
| 적법한 수행에 한정 | ▸법령상 할 수 없던 업무는 경력이 되지 않음 | ▸「수행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법은 등록된 기술인력만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관리업무가 아닌 관련 업무를 보조한 경우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
실무상 의의
경력 요건은 「사실상 일한 기간」이 아니라 「적법하게 수행한 기간」임. 15-0367(요건 미달 상태의 경력)과 같은 법리임.
업무 제한 규정과 경력 인정 규정은 연동됨. 법이 금지한 형태로 쌓은 경력은 요건으로 환원되지 않음.
대행업 등록·변경 심사에서 경력증명의 적법성을 확인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9-0677(2020. 4.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