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의 민간위탁 조항은 재위탁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회신된 사안임. 재위탁에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며, 조례로 만들어 낼 수 없음.
사안의 개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가 조례로 민간위탁한 자치사무의 일부를 수탁자가 다시 다른 민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질의요지
조례로 민간위탁한 사무의 일부를 수탁자가 다른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재위탁하게 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권한 주체 변경의 법정주의 | ▸재위탁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함 | ▸민간위탁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사인이 직접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책임성·공정성·공공성이 저하될 소지가 크고, 근거 없이 법령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수행하면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법령을 집행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함. 따라서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법제처 2011. 2. 17. 회신 11-0005 참조), 수탁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 |
| 규정의 침묵 | ▸재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금지 취지임 | ▸해당 조항은 지자체장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재위탁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같은 조가 위임·위탁의 주체와 객체, 사무의 성격, 지자체장이 위임·위탁받은 사무의 재위임·재위탁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위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금지하려는 취지임. |
| 무제한 위탁의 위험 |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짐 | ▸재위탁을 허용하면 사실상 위임·위탁을 무제한 허용하게 되어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반하고, 행정권한과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지자체 사무는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탁·대행은 예외이므로(법제처 2013. 10. 25. 회신 13-0417 참조) 예외 규정을 확대해석할 수 없음. |
| 제도 취지와의 관계 | ▸필요하면 사무를 분할하여 별도로 위탁하면 됨 | ▸효율성을 위하여 재위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수탁자의 전문성을 전제로 민간위탁을 한 것인데 이를 다시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다고 보면 오히려 당초 민간위탁의 취지를 훼손함. 일부를 다른 기관이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 사무를 분할하여 별도로 민간위탁하면 됨. |
실무상 의의
민간위탁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재하도급·재위탁 구조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해석례임. 조례에 재위탁 조항을 두어도 근거가 없음.
「금지 규정이 없으니 가능하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음. 권한 주체 변경은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영역임.
실무 대안은 사무 분할 후 개별 위탁임. 수탁자가 단순 보조 업무를 외부에 발주하는 것과, 사무 자체를 넘기는 재위탁은 구별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6-0131(2016. 5.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