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업무는 관리권자에게 유보된 고유 권한이므로, 계획을 수립·집행하는 관리기관에 조례로 위임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자기업무를 자기가 승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사안의 개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관리권자가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업무」를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로 정의하고 있음.
같은 법은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관리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그 계획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리권자인 시·도지사가 이 승인업무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소속 행정기관인 관리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법에서 위임하지 않고 있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업무를 조례로 관리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위임할 수 없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규정 체계 | ▸위임받은 경우에만 별도 승인을 요구하고 있음 | ▸관리권자가 스스로 관리기관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달리, 위임받아 관리기관이 된 경우에는 그가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따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체계에 비추어, 승인업무는 관리권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유보되어 위임할 수 없는 업무임. |
| 위임 가능 범위의 문언 | ▸「수립 및 집행」에 승인은 포함되지 않음 | ▸법령이 「관리업무」를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임 가능 범위는 그에 한정됨이 문언상 명백함. 입법 경위에 비추어도 관리권자가 계획의 골자를 작성하거나 승인하면 관리기관은 관리비 징수 등 부수적 업무를 하도록 한 취지임(1990년 제정 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
| 승인의 기능 | ▸요건 심사와 이익형량을 담당하는 절차임 | ▸승인 단계에서 관리권자는 법령상 요건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 공익 상호간·사익 상호간에도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함(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참조). 승인업무를 위임하면 그 검토·형량 과정이 수임기관에 전가되고, 계획을 수립·집행하는 기관이 그 계획을 승인하는 모순이 발생함. |
실무상 의의
승인·감독 권한은 위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됨. 위임하면 감독의 실질이 사라지기 때문임.
「자기업무 자기승인」 구조는 명문 금지가 없어도 허용되지 않음. 영예 수령 허가 사안(15-0471)과 같은 논리 계열임.
「지방자치법」의 일반 위임 근거가 있더라도 개별법이 권한을 유보한 취지가 있으면 조례로 위임할 수 없음.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6-0081(2016. 5.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