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에는 행정업무의 민간위탁도 포함되므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청원법」은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음.
「주거기본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공공기관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조례로 정한 지방공사가 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질의요지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해당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행정권한의 위탁」의 범위 | ▸민간위탁도 포함됨 | ▸법률 및 대통령령은 「법령」에 해당하고, 「청원법」이 청원사항으로 피해의 구제,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 고권적 권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수탁자로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규정한 점을 종합하면, 여기의 「행정권한의 위탁」에는 행정업무(사무)의 민간위탁도 포함됨. |
| 입법 취지 | ▸수탁기관이 직접 처리하도록 한 것임 | ▸수임·수탁 기관을 청원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위탁받은 권한 행사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이 청원한 사항을 그 기관이 청원기관으로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 범위의 확대 방향 |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님 | ▸청원기관 규정은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므로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수임·수탁 기관에는 그 범위에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됨(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2119 판결 등 참조). |
실무상 의의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그 업무 범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짐. 청원 접수·처리 의무가 따르므로 위탁협약과 내부 절차에 반영하여야 함.
수탁자가 「국가등」이 아니라는 결론(16-0592·22-0525)과 모순되지 않음. 규제 대상 여부와 행정청 지위 인정은 별개의 층위임.
이후 23-0409·23-0353으로 이어지는 청원기관 3부작의 선례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3-0331(2023. 5. 3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