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민간위탁 수탁기관도 「청원기관」이 되는가

[법령해석] 민간위탁 수탁기관도 「청원기관」이 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청원법」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에는 행정업무의 민간위탁도 포함되므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23-0331
회신일자2023. 5. 31.
결론청원기관에 해당

01

사안의 개요

「청원법」은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음.

「주거기본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공공기관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조례로 정한 지방공사가 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해당함.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행정권한의 위탁」의 범위 민간위탁도 포함됨 법률 및 대통령령은 「법령」에 해당하고, 「청원법」이 청원사항으로 피해의 구제,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 고권적 권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수탁자로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규정한 점을 종합하면, 여기의 「행정권한의 위탁」에는 행정업무(사무)의 민간위탁도 포함됨.
입법 취지 수탁기관이 직접 처리하도록 한 것임 수임·수탁 기관을 청원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위탁받은 권한 행사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이 청원한 사항을 그 기관이 청원기관으로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범위의 확대 방향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님 청원기관 규정은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므로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수임·수탁 기관에는 그 범위에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됨(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2119 판결 등 참조).
05

실무상 의의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그 업무 범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짐. 청원 접수·처리 의무가 따르므로 위탁협약과 내부 절차에 반영하여야 함.

수탁자가 「국가등」이 아니라는 결론(136번·187번)과 모순되지 않음. 규제 대상 여부와 행정청 지위 인정은 별개의 층위임.

이후 197·198번으로 이어지는 청원기관 3부작의 선례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3-0331(2023. 5. 3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