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민간위탁 의회 동의에 유효기간을 붙일 수 있는가

[법령해석] 민간위탁 의회 동의에 유효기간을 붙일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그 동의에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동의 후 통제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음.

안건번호09-0279
회신일자2009. 9. 28.
결론유효기간 설정 가능

01

사안의 개요

앞선 해석례는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음(09-0194).

이 사안은 한 걸음 나아가, 그 동의에 유효기간을 붙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여야 하고, 견제의 범위를 넘어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02

질의요지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 그 조례에 동의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정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동의 요구의 적법성 민간위탁 여부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님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은 주민의 복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조직·예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함(법제처 2009. 7. 3. 회신 09-0194).
동의 내용의 범위 대상 사무 결정에만 국한된다고 볼 근거가 없음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지만을 결정하는 데 국한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음.
사후 통제의 공백 동의를 철회할 방법이 없어 유효기간의 필요성이 있음 동의를 한 뒤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출석·답변 요구권 등 간접적 견제수단만 행사할 수 있고 이미 한 동의를 철회할 방법이 없음. 행정환경 변화로 민간위탁이 부적당해졌거나 수탁기관이 사무를 부당하게 운영하여 재검토가 필요해도 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통제할 수 없음.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동의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05

실무상 의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통제는 「동의 여부」뿐 아니라 「동의의 존속기간」까지 설계할 수 있음.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주기적 재검토가 제도화됨.

실무적으로는 유효기간을 위탁기간과 맞추는 것이 자연스러움. 어긋나면 위탁계약은 살아 있는데 동의는 실효되는 상황이 생김.

법제처는 이것이 입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별론이라고 하였음. 적법성과 타당성은 별개이므로, 재동의 절차가 사업 연속성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06

함께 볼 해석례

함께 볼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09-0194 2009. 7. 3.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9-0279(2009. 9.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