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아니라 자기 소속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각각 중앙·지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 산업단지계획을 수립·승인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 시·도지사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시·도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위임의 효과 |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함 |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됨. 관련 법은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고, 위임된 경우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음. 따라서 심의 주체를 정한 일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 위원회 제도의 법리 | ▸자기 소속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기관 위원회를 거칠 수 없음 | ▸심의위원회를 각각 둔 취지는 그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것임. 시·도지사가 위임에 의하여 자기 권한이 된 승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기능을 수행할 자기 소속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명시적 근거 없이 다른 행정청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제도의 법리에 반함. |
| 위임의 취지 |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산업단지는 지정 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적 차원의 협의와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실시계획 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고 타당성 있는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임. 같은 취지에서 그 심의도 지방위원회가 하는 것이 타당함. |
실무상 의의
권한이 위임되면 그 권한 행사에 부수하는 절차도 수임기관을 기준으로 정해짐. 심의·자문·협의 절차의 상대방이 위임 전후로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기 쉬움.
위임 규정을 정비할 때 부수 절차를 어느 기관 기준으로 할지 명시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음. 명시가 없으면 수임기관 기준이 원칙임.
반대로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하여 중앙위원회 심의를 유지하려면 그 취지를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9-0313(2009. 11. 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