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공공기관이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업체에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공공기관이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업체에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이어서 회계감사 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그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안건번호12-0645
회신일자2012. 12. 31.
결론요구할 수 있음

01

사안의 개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관리비·사용료의 징수와 사용명세에 다툼이 있을 때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들은 별도의 회계감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임.

같은 규칙은 임대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위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한 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수탁업체에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02

질의요지

공공기관 등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한 경우, 임차인 등이 그 주택관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요구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제외 규정의 범위 수탁 주택관리업자는 제외 대상이 아님 규칙은 회계감사 요구 대상에서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있을 뿐 그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음. 또한 준용 규정도 위탁한 임대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준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않음.
수탁자 지위의 동일성 위탁자가 누구든 수탁자의 지위는 같음 위탁한 임대사업자가 다르다 하여도 주택관리업자의 지위 및 임대주택 관리 업무의 내용·태양이 달라지지 않음. 제외 규정의 취지는 공공기관 자신에게 이미 별도의 회계감사 절차가 있다는 데 있으므로, 수탁 민간업체에는 그 취지가 미치지 않음.
감독만으로는 부족 위탁자의 지휘·감독으로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위탁자가 수탁사무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하면 위탁을 취소·중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 감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휘·감독만으로는 투명한 관리비 산정·징수를 담보하기 어렵고, 그렇게 보면 어떠한 회계감사도 받지 않는 주택관리업자가 생길 수 있음.
05

실무상 의의

위탁자에게 인정되는 규제 면제가 수탁자에게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음. 면제의 근거가 위탁자 고유의 사정(별도 감사체계)이라면 더욱 그러함.

공공기관이 위탁한 사업이라고 하여 수탁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수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위탁 구조에서 통제 공백이 생기는 전형적 지점임.

위탁 협약에 수탁자의 회계 투명성 확보 의무와 외부 감사 수용 조항을 두는 것이 실무적 대응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2-0645(2012. 12. 3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