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특정 기관을 이름으로 지목하면서 그 밖의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이름이 적힌 기관은 대통령령에 다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위임 문언의 구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한 건임.
사안의 개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유해인자 분석·질병 연구와 질병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여기서 경찰병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고 법률이 직접 정의하고 있었음.
질의요지
경찰병원의 경우에도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비로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경찰병원은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아니하여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문언 구조 | ▸지정 대상이 경찰병원과 그 밖의 기관으로 나뉘어 있음 |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경찰병원과 경찰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이 분명함. 즉 대통령령 위임은 뒤의 범주에만 걸리는 것임. |
| 위임의 효과 | ▸법률이 직접 지목한 기관은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음 | ▸법률이 이미 기관의 명칭을 특정하고 그 범위까지 정의한 이상, 같은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다시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 따라서 경찰병원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바로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실무상 의의
「A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B」 형태의 문언에서 대통령령 위임은 뒤의 B에만 미치고, 앞에 명시된 A에는 미치지 않음. 조문을 읽을 때 위임의 사정거리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됨.
반대로 하위법령을 정비할 때에는 법률이 이미 명시한 대상을 시행령에 중복 규정할 실익이 없음. 규정하더라도 확인적 의미에 그침.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법률이 하위법령에 입법사항을 위임한 경우의 문언 해석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6-0259(회신일자 미상).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