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법률에 이름이 적힌 기관도 대통령령에 다시 규정해야 하는가

[법령해석] 법률에 이름이 적힌 기관도 대통령령에 다시 규정해야 하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법률이 특정 기관을 이름으로 지목하면서 그 밖의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이름이 적힌 기관은 대통령령에 다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된 사안임. 위임 문언의 구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한 건임.

안건번호06-0259
회신일자회신일자 미상
결론대통령령 규정 없이 지정 가능

01

사안의 개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유해인자 분석·질병 연구와 질병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여기서 경찰병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고 법률이 직접 정의하고 있었음.

02

질의요지

경찰병원의 경우에도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비로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경찰병원은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아니하여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문언 구조 지정 대상이 경찰병원과 그 밖의 기관으로 나뉘어 있음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경찰병원경찰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이 분명함. 즉 대통령령 위임은 뒤의 범주에만 걸리는 것임.
위임의 효과 법률이 직접 지목한 기관은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음 법률이 이미 기관의 명칭을 특정하고 그 범위까지 정의한 이상, 같은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다시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 따라서 경찰병원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바로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05

실무상 의의

「A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B」 형태의 문언에서 대통령령 위임은 뒤의 B에만 미치고, 앞에 명시된 A에는 미치지 않음. 조문을 읽을 때 위임의 사정거리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됨.

반대로 하위법령을 정비할 때에는 법률이 이미 명시한 대상을 시행령에 중복 규정할 실익이 없음. 규정하더라도 확인적 의미에 그침.

이 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법률이 하위법령에 입법사항을 위임한 경우의 문언 해석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6-0259(회신일자 미상).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