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자치사무를 위탁했다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감독할 수 없다

[법령해석] 자치사무를 위탁했다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감독할 수 없다

법제처 법령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인 공원시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5조를 근거로 수탁자를 지휘·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없다고 회신된 사안임. 민간위탁 감독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에 관한 핵심 해석례임.

안건번호07-0002
회신일자2007. 3. 9.
결론해당 규정에 따른 지휘·감독 불가

01

사안의 개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위탁기관이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5조는 위탁기관의 장이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를 감사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위 규정을 근거로 수탁자를 감독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음.

02

질의요지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원수탁관리자를 지휘·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해당 규정에 따라 공원수탁관리자를 지휘·감독하거나 감사할 수는 없음. 다만 조례·규칙 또는 위탁에 붙인 부관에 따라 지도·감독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규정의 적용범위 국가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근거규정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 등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하급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단체·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과 사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부조직법」 역시 국가행정사무의 수행을 위한 법률임. 결국 이 규정은 국가행정기관의 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위임·위탁의 근거규정임(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무의 성격 도시공원 관리는 자치사무에 해당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은 도시공원의 설치·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공원시설의 관리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사무나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임. 자치사무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체 감독수단 조례·규칙 또는 위탁에 붙인 부관으로 감독함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규칙에 근거를 두어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또한 공원시설의 사용·수익 권리까지 부여하는 관리위탁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는 한 이행 가능하고 비례·평등 원칙에 맞으며 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관을 붙여 지도·감독할 수 있음(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 참조).
05

실무상 의의

실무에서는 민간위탁 감독의 근거를 관행적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찾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이 해석에 따르면 자치사무를 위탁한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근거 없는 감독은 다툼의 여지를 남김.

따라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감독 권한을 조례·규칙에 명시하거나, 위탁 협약에 감독·시정·자료제출에 관한 조항을 부관으로 두어야 함. 협약서 표준안을 정비할 때 반드시 확인할 지점임.

반대로 국가사무나 기관위임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무의 성격을 먼저 가리는 것이 순서임.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는 개별 법령의 규정 방식과 비용부담 주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002(2007. 3. 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