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만 대리 신청할 수 있는가

[법령해석]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만 대리 신청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개별법에 대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도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제한은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함.

안건번호17-0568
회신일자2017. 12. 18.
결론제한 규정 없으면 대리 가능

01

사안의 개요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 부처가 질병 등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제기되었음.

02

질의요지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도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임.

03

법제처 회신

대리할 수 있음.

04

판단 논거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업무 범위 포함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은 행정기관에 발급이라는 행위를 요구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포함됨.
제한하려면 명문 규정이 필요함 ▸다른 법률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대리를 제한하려면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을 허용한 「주민등록법」이나 대리 신청 가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에는 금지한 「여권법」과 같은 규정이 있어야 함. 그런데 농지법령에는 그러한 제한 규정이 없음.
본인 확인 우려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확인할 수 있음 ▸농업경영능력·영농의지는 본인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대리 신청의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적법 요건도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발급 기한이 신청일부터 4일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확인할 수 있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어 있어 대면 신청만 가능한 것이 아님.
05

실무상 의의

대리 금지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며 명문 근거가 필요함.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실무상 사정만으로 대리를 막을 수 없음.

대리와 본인 판단은 층위가 다름. 신청 행위를 대리하더라도 요건 심사는 본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짐.

법제처는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농지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비의견을 덧붙였음.

이 건은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 아니라 사인의 위임에 따른 자격사의 신청 대리에 관한 것임.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7-0568(2017. 1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