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 재계약 관행을 어떻게 규율하려 했나

[제도]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 재계약 관행을 어떻게 규율하려 했나

요약

서울특별시가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 계획을 확정하였음(12. 26. 결재, 대시민공개). 계획은 개선의 이유를 뚜렷하게 적었음 — 수탁기관 선정에서 공개모집(156건, 44.6%)보다 재계약(169건, 48.3%)의 비중이 높아 위탁의 관행화가 우려되고, 수탁기관의 통일적 회계기준이 비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감사·통합회계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었다는 것임.

과제는 세 갈래 열한 가지임 — 운영기준 개선(일몰제 도입 검토·협약 불이행 제재기준·제3자 재위탁 기준 신설·산하기관 위탁관리 개선), 수탁기관 책임성 강화(공통·분야별 회계기준,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화, 상근의무·겸직 제한, 종합성과평가 개선), 시정 핵심가치 확산(근로자 보호지침, 공개경쟁 채용 의무화, 민관 거버넌스). 관점의 이동도 명시하였음 — 민간위탁의 관심이 「효율성」에서 「사회적 가치」로 옮겨가고 있다는 진단임.

01

지적에서 과제 도출의 경로

표 1. 지적사항 → 개선과제 (계획 Ⅱ)
지적된 문제 도출된 과제
한번 위탁받으면 계속 받는다는 인식 — 도덕적 해이 일몰제 도입 등 심의절차 개선
수탁기관 종사자 비공개 채용 공개경쟁 채용 의무화
종사자 겸직 과다로 민원 발생 상근의무·겸직 제한 강화
위탁수수료 기준 미비·사업비 무단 전용 회계·집행 기준 마련 / 협약 불이행 제재기준
보조금관리시스템 미사용 기관에서 지적사항 3배 이상 전자적 회계처리 의무화

같은 해 발행된 회계 매뉴얼과 한 묶음으로 읽힘. 「공통·분야별 회계기준 마련」과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화」는 이 계획의 과제이자, 같은 시기 기획조정실이 펴낸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11월 발행)이 실제로 구체화한 지점임. 감사 지적 → 개선 계획 → 기준 문서 발행의 순서가 문서로 이어져 있음.

02

열한 가지 과제의 구성

표 2. 세 갈래 핵심과제 (계획 Ⅲ)
갈래 과제
① 운영기준 개선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 검토 ·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 · 제3자 재위탁 기준 신설 · 산하 공공기관 위탁관리 개선
② 수탁기관 책임성 공통·분야별 회계기준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 종사자 상근의무·겸직 제한 · 종합성과평가 지표·절차 개선
③ 핵심가치 확산 수탁기관 근로자 보호지침 · 종사자 채용 시 공개경쟁 모집 의무화 ·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표준협약서 제8조제3항 (계획이 인용한 조항)
수탁기관이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의 고용승계·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수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재의 수단을 「다음 위탁」에 둔 설계임. 협약 위반에 대한 벌칙을 따로 만들기보다, 재위탁 배제라는 계약상의 불이익과 협약 해지 사유의 구체화(시정조치 불응, 목적 외 사용, 선관주의 위반 등)로 이행을 유도하였음. 일몰제 검토와 병행하여 「위탁은 계속되는 것」이라는 관행을 대상으로 한 장치들임.

03

개선 계획의 계보

표 3. 계획이 정리한 그간의 경과 (계획 Ⅰ)
시기 내용
2014. 3. 민간위탁 종합개선계획 — 부적합 사무의 관리방식 전환(일반용역·보조사업·사용수익허가), 표준협약서에 고용유지 노력의무 명시
2015. 1. → 2017. 1. 회계감사시스템 도입 → 대상을 10억 원 이상에서 모든 사무로 확대, 사업비 이행감사 의무화
2016. 6. 민간위탁 혁신계획 — 수탁기관 근로자 생활임금제 도입 등
2017. 12. 이 계획 — 세 갈래 열한 과제

「효율성에서 사회적 가치로」라는 문장이 이 시기의 방향을 보여 주는 문장임. 계획은 공개모집·최저가 입찰로 효율을 우선하던 기존 접근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책임행정과 근로권을 위탁 운영에 담는 쪽으로 방향을 적었음. 수탁기관 근로자 보호지침·공개채용·거버넌스가 과제에 오른 이유이며, 이후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들과 방향이 이어지는 대목임.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16239, 2017. 12. 26. 결재, 대시민공개) — 원문 첨부. 인용은 계획 본문의 일부임. 수치(공개모집 44.6%·재계약 48.3% 등)는 계획이 적은 당시 서울시 기준의 것임. 과제 중 「일몰제」는 도입 검토 단계로 적혀 있으며, 실제 제도화 여부는 이후의 지침·조례로 확인하여야 함.

인용 부분은 계획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근거 조례와 협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