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제도와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제도는 별개이므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대행자 지정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사안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정비계획상 예정일부터 2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별도로 같은 법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조합·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요지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할 때에도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제1호·제2호)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대행자 지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별개의 제도 | ▸시행자 변경과 대행자 지정은 다른 제도임 | ▸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시행자 자체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규정이고, 사업대행자 지정은 사업시행자는 그대로 두고 대행자를 지정하여 대신 추진하게 하려는 규정으로서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별개의 제도임. |
| 요건의 상이 | ▸각 조문이 정한 요건이 문언상 명백히 다름 |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해당 조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반면, 대행자로 지정하려면 「장기간 지연되거나 분쟁 등으로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여야 함. 두 경우가 문언상 명백히 다름. 대행자 지정에까지 시행자 지정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신속한 추진이라는 대행자 지정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
| 괄호의 의미 | ▸약칭 정의와 요건 한정이 함께 들어 있음 |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의 의미는 제1호·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괄호 앞의 자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주체」로서 지정개발자가 된다는 의미임. |
실무상 의의
「시행자 변경」과 「대행자 지정」은 요건도 효과도 다름. 앞의 요건을 뒤에 끌어다 적용하면 제도의 취지가 무너짐.
실무에서 약칭 정의 괄호 안에 요건이 함께 들어간 조문은 오독을 낳기 쉬움. 법제처도 이 건에서 요건을 단서로 분리하는 등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조문을 읽을 때 괄호가 정의를 하는지 요건을 한정하는지를 구분하여야 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4-0619(2014. 10.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