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시행 권한을 위탁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법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된 사안임. 위탁과 지정은 목적·절차·효과가 다름.
사안의 개요
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는 개발기본계획·개발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였음.
같은 법은 소관 부처의 장이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수익사업 시행 권한을 특정 공기업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관계 기관 사이에 그 수탁 공기업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이견이 있었음.
질의요지
수익사업 시행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별도의 지정 없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법제처 회신
지정을 받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단 논거
| 구분 | 주요 내용 | 세부 논거 |
|---|---|---|
| 지정 제도의 내용 | ▸지정에는 계획 승인·의제·수용권이 따름 |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개발기본계획 승인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등이 의제되고, 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건축허가 등 인·허가가 의제되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됨. 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임. |
| 위탁 제도의 내용 |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권한 행사 방식임 | ▸위탁은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기관에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참조), 위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는 제도임(같은 규정 제6조 참조). |
| 두 제도의 차이 | ▸목적·절차·효과가 다름 | ▸지정 제도와 위탁 제도는 목적, 절차 및 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수탁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님. 수탁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려면 별도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실무상 의의
위탁으로 옮겨지는 것은 「그 권한」뿐이고 다른 법적 지위가 따라오지 않음. 인·허가 의제나 수용권 같은 강력한 효과는 별도 근거가 필요함.
같은 법 안에 지정 제도와 위탁 제도가 병존하면 서로를 대체하지 않음. 수탁기관이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더라도 절차적 지위는 별개임.
실무상 수탁기관이 사업시행자 권한(수용·인허가 의제)을 행사하려다 근거 없이 처분한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6-0424(2016. 11. 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